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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심판자들, 법 대신 혐오를 휘두르다
그날 밤, 공포는 경찰이 아닌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충북 음성의 한적한 골목길,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경찰 제복이 아닌 분노로 일그러진 이웃의 얼굴이었다. 다짜고짜 팔을 붙잡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불법체류자지?"라며 윽박지르는 순간, 법과 질서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낯선 땅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아닌, 개인이 휘두르는 폭력과 혐오였다. 그 밤, 공포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깊숙이 베었다.불안이 쌓여 혐오가 되고, 혐오가 만들어낸 그들만의 정의모든 것의 시작은 '불안'이었다.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낯선 이웃이 늘어간다는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혐오로 자라났다. 이들은 소통과 이해 대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의의 심판자'라 칭하며, 법의 테두리를 멋대로 넘어섰다. 그들이 휘두른 폭력은, 우리 사회가 방치한 불안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자화상이었다.무너진 경계선, 우리 안의 야만을 마주하다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숨겨져 있던 차별과 혐오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이웃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시선이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법치주의라는 사회적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자리에,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차가운 야만과 마주해야만 했다.깨진 거울에 비친 우리, 어떤 얼굴로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질문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혐오가 아닌 공존을, 배척이 아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깨진 거울에 비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늘 밤 또 다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법이 아닌 혐오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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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는 유학생들의 고된 현실
책상 대신 식당으로, 펜 대신 고무장갑을 쥔 청춘들새벽 4시의 알람, 강의실에 번지는 파김치의 고단함교수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다. 어젯밤 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풍기던 기름 냄새와 축축한 고단함이 강의실 책상 위로 스며드는 듯하다. 갓 스무 살을 넘긴 유학생 A씨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지만, 깜빡 잠들면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붙잡는다. 그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것은 유창한 한국어가 아니라, 잠을 쫓는 법과 고된 노동의 시급을 계산하는 법이었다. 한국에서의 배움이라는 꿈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생존이라는 무거운 현실만이 어깨를 짓누른다.코리안 드림의 약속, 월세 고지서 앞에 무너지다부푼 꿈을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의 설렘은 생생하다. 하지만 화려한 K-POP과 드라마 속 한국은 없었다. 비싼 등록금과 숨 막히는 생활비는 통장 잔고를 금세 바닥냈고, '학업 집중'이라는 다짐은 매달 날아오는 월세 고지서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결국 그는 어두운 골목의 불법 직업소개소 문을 두드렸다. 하루 12시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의 굴레에 빠져들면서, 전공 서적은 손에 쥔 지 오래된 유물이 되어버렸다.지성의 상아탑, 그늘진 곳에서 숫자가 된 이름들일부 대학에게 이들은 더 이상 지식을 탐구하는 소중한 인재가 아니다. 재정난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자, 등록금을 납부하는 '숫자'일 뿐이다. 정원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이들을 보호막 없이 거리로 내몰고 있다. 배움의 전당이어야 할 상아탑의 높은 담장 아래, 수많은 청춘의 꿈이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멍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우리가 외면한 꿈의 무게, 내일의 한국을 묻는다오늘도 누군가는 강의실이 아닌 공사 현장으로, 도서관이 아닌 냉동 창고로 향한다. 이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지식 사회의 번영은 과연 온전한 것일까. 이 청춘들의 좌절을 외면한 채 K-유학의 양적 팽창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미래의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 책장을 넘기는 소리보다 고무장갑 비비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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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 재와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페이지
꺼진 불꽃, 끝내 호명되지 못한 이름들참혹했던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엔, 잿더미와 함께 무너져 내린 꿈만이 남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의 새까맣게 그을린 벽을 망연히 바라보던 유가족의 눈에는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마른 듯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 땅을 밟았던 이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조차 어려울 만큼 훼손된 주검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렀을 이름은 누구였을까요.고된 하루의 끝, 희망을 삼켜버린 위험의 그림자이들의 하루는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속 철근을 나르고(구미), 숨 막히는 유독 가스 속에서 배터리를 조립하고(화성), 한겨울 칼바람이 스미는 허술한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평창).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견뎌낸 고된 시간이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안전은 가장 먼저 외주화되었습니다. 이들의 땀방울은 한국 산업의 기반을 다졌지만, 돌아온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재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값싼 노동력 뒤에 가려진 '투명 인간'의 절규최근 5년간 450여 명. 산업 현장에서 스러져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불법 파견, 언어 장벽, 미흡한 안전 교육. 이 모든 것은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비용’으로 취급한 결과입니다. ‘아리셀 화재’라는 끔찍한 비극은 결국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우리의 편리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안전 사각지대’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해왔습니다.비극은 반복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한바탕 떠들썩한 애도와 분노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다시 잊을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죽음은 곧 무감각한 통계 숫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되지 못한 그들의 꿈과 절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리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세워진 번영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러져간 이들의 마지막 절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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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에서 피어난 희망, 땀으로 써내려간 그들의 이야기
마침내, '사장님'이라 불리던 그날스리랑카에서 온 차민다 씨의 가게에 첫 손님이 들어서던 순간, 공장의 굉음과 땀 냄새로 가득했던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하고 불리는 그 어색하지만 가슴 벅찬 한마디에, 그는 애써 미소 뒤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낯선 땅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지켜온 꿈이, 바로 오늘,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비로소 찬란한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기계 소리 멈춘 밤, 눈물로 새긴 한국어그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조선소와 도금 공장을 전전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잦은 사고는 그의 몸과 마음에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기계 소리가 멈춘 깊은 밤, 그는 잠을 쪼개가며 서툰 글씨로 한국어를 익혔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서겠다는 간절한 꿈이 고단한 그의 밤을 지탱해준 유일한 빛이었다.밤 한 줌, 계란 프라이 하나에 담긴 '우리'라는 온기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기댈 곳은 있었다. 등산길에 마주친 아주머니가 말없이 건넨 밤 몇 알, 식당 주인이 ‘동생’이라 부르며 챙겨준 계란 프라이 한 조각. 대가 없는 친절과 소박한 ‘정’은 낯선 이방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였다. 차민다 씨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이름 모를 이웃들이 쌓아준, 보이지 않는 격려와 지지가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이제, 도시를 넘어 농촌으로 향하는 새로운 발걸음차민다 씨의 이야기가 희망의 씨앗이 된 지금,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기 잃은 농촌으로 향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서툰 손길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우리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그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위로, 더불어 살아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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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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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반복되는가?
[출처: 전라일보]법적 근거 미비, 수년간 방치된 제도 운영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부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내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임금 착취와 여권 압류, 통계로 드러난 피해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과 한국의 계절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피해 사례는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류 7건, 폭행·임금체불 등이 보고됐다.구조적 원인: 법적 공백과 관리 부실 제도가 법률이 아닌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브로커 개입 및 불법 중개행위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 제도화와 개선, 그러나 남은 과제는?2025년 7월 3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브로커 처벌, 전문기관 지정 등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감독, 피해자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 등 보완과제가 남아 있다.제도적 신뢰와 감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제도의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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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죽음” – 한국 이주노동자의 숨겨진 현실
“숨 쉬듯 죽는다” –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예고된 비극건강하게 입국했지만, 몇 달도 안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떠나는 이주노동자들. 병이 아닌 과로, 사고도 아닌 무관심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피해자다.2022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는 3,34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사망 원인이나 신원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고작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는 이름만 남긴 채 행정 문서상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이들의 죽음은 제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사회적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다 4배 많은 실제 사망자 수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729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신고된 사망자 수는 매년 약 3,000명을 넘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로,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 공백 등의 사인이 구조적으로 누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자살률도 한국 평균보다 높다2022년 이주노동자 사망자 중 자살로 분류된 비율은 4.1%였다. 이는 한국 전체 자살률인 3.4%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다수 사망이 원인 미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자살률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구조적 폭력’이 만든 죽음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 연구진은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를 분석해, 이들이 겪는 사망 위험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규정했다.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8가지 사회적 위험 요인을 지목했다. 위험하고 폭력적인 작업 환경 장시간·야간 노동, 만성적 과로 저임금과 임금 체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인간적 주거 의료 접근권 제한 산업안전 시스템에서의 배제 미등록 신분으로 인한 불안 사망 이후의 행정적 방치 죽은 뒤에도 남겨진 장벽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인도받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는 유족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항공료, 장례비, 비자 발급 문제 등이 유족의 귀국을 가로막는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정부 대응은 이제서야 시작 단계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부터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사망 통계 확보, 유족 지원 제도 마련, 산업안전 강화, 의료 접근권 보장, 송환 비용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화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전문가들의 경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제도적 공백과 방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연구진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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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그늘에 갇히다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제공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격일 근무라는 극한 노동에 시달렸다.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없었고, 관리자에게 괴롭힘까지 당했다. 이 모든 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졌다. 그러나 실제 직원 수는 이를 훨씬 넘겼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가짜 5인 미만’이라는 구조적 허점의 희생양이 됐다.24시간 격일 근무, 그리고 수당 없는 현실서울 종로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하루 24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를 반복했다. 기본급 외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관리자가 욕을 하며 괴롭히기도 했다”며 “일이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수당도 못 받아 그만뒀다”고 말했다.문제는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핵심 기준선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만 4명이었고, 낮 근무자, 세탁담당 직원, 매니저까지 합치면 7명이 넘었다.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위장 신고의 구조적 문제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등 주요 조항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 실태를 숨긴 채 ‘5인 미만’으로 위장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해당 숙박업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은 물론, 노동시간 제한 등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법의 보호 밖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심각성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신분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도, 미등록 신분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얽혀 있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해당 숙박업소의 노동자 중 일부는 이 문제를 감수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위장 사업장의 실태, 노동 사각지대의 구조적 위험성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고용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의 위장 신고와 당국의 사각지대 방치, 그리고 법 적용의 제한이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위장 신고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발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구조적 회피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으며, 실제로 인권침해 및 장시간 노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와 위장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 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중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제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악용한 구조적 편법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피해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울타리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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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지 해고된 게 아닙니다. 책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손잡고 제공2022년 10월,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회사는 법인 청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거부한 외국인 노동자 17명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37일 동안 옥상 고공농성을 이어오며 “해고는 부당했다”고 호소해왔습니다.이들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한 이상,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법원 “해고는 정당”…노조 “형식만 본 판결”2025년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속노조와 노동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승계한 한국니토옵티칼은 별도의 법인”이라며, 해당 해고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이 판결은 “형식적 법인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최현환 지회장은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노동자 측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 역시 “법원이 경제적 실체는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법인 구조만 보고 판단했다”며, “일본 본사가 국내 고용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기업 구조를 위장 이전한 정황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외국인 투자기업 구조조정, 면책 허용의 신호인가해고된 노동자들이 속한 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업무, 동일한 고객사를 이어받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적 승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외국계 기업에서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동자 책임을 이행했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조조정 시, 실질적 고용승계를 기준으로 한 법적 책임 강화 동일한 생산, 동일한 자산 승계 시 자동 고용승계를 포함한 제도 정비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조정 및 제재 제도 실효성 확보 노동자는 해고됐지만, 노동의 결과는 남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바뀌었지만, 공장도, 제품도, 노동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누가 이 노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 없는 고용”을 묵인하는 판결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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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끝까지 추적한다”…고용노동부의 강경 대응 속속 성과
350만 원, 670만 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걸어야 하는 돈이지만, 사업주에게는 몇 달간 도피할 만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던 걸까.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그 어떤 체불도 끝까지 추적했다. 결국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사업주들을 검거하며, 체불된 임금은 다시 노동자들의 손에 돌아왔다.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사업주 A씨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한 뒤 무려 7개월 이상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체불 사실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에 착수해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불 임금을 지급한 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비슷한 시기,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67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역시 7개월간 도피했지만 천안시 내 사업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에서도 체불된 임금은 모두 청산되었다.반복되는 체불, 반복되는 대응이번 사건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천안지청은 앞서 체불액 240만 원, 120만 원 등 소액 체불에 대해서도 실시간 추적을 통해 사업주들을 검거해왔다. 기관장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5곳을 직접 방문해 총 17억 원 규모의 임금을 회수하고, 204명의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줬다.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잇따르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임금 체불은 생계 위협, 중대한 범죄다”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번 체포는 단순한 범칙 행위의 적발이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 체불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의적인 도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고용노동 행정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실시간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돈을 부치지 못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호한 집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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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어렵고, 사교육은 꿈같다”… 다문화 청소년, 소외 속 학업 포기 위기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 발족식 모습언어 장벽과 경제적 격차… 다문화 학생의 좌절은 왜 반복되는가? “공부는 하고 싶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이 같은 절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이들이 정작 교실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공교육 포용’이라는 원칙은 어디로 갔을까. 언어·문화 적응 문제로 등교 포기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학교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한국어 읽기·쓰기의 어려움이 누적되며 학업 성취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낯설음은 이들에게 교육의 출발선조차 허락하지 않는 셈이다. 통계로 드러난 학업 중단 위험 2023년 기준 전체 고등학생의 평균 학업 중단률은 1.55%인 반면, 다문화 고등학생은 2.05%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률 역시 전체 평균 71.5%에 비해 다문화 학생은 40.5%에 머무르며, 교육격차가 수치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더라도 이후의 진로 선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립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주변의 차별과 소통 부재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부모의 방임, 교사와의 거리감, 또래 집단의 배제는 이들이 학교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머무르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우울감, 분노,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결국 학업 포기라는 최악의 선택을 부추긴다. 사교육 사각지대… 경제적 격차가 기회의 단절로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10%는 100만 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가계 소득은 사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이는 다시 학업 부진으로 연결된다. 성적 격차는 곧 진학 격차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업 중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는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은 있지만, 현장 체감은 부족 교육부와 지자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학교 간 지원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가족·교사·친구 및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사회적 자본’이 학교 적응에 핵심적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 “중·고생 시기 특히 위험… 구조적 지원 절실” “중2에서 고2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이 줄어들고 학교 내 지지 체계가 부실하면 중도 탈락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 결과로, 해당 시기의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 강화, 심리 상담 지원 확대, 다문화 이해 교육의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 수업과 연계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확대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강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잇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학업 포기 위험군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추적 시스템 정비 상담 교사 및 다문화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 다문화 청소년이 외로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들이 ‘동등한 기회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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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 2024년 광산구 조사로 드러난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발 기자회견[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인권실태조사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폭력과 무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가 한국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7.6%는 위협을, 35%는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불편한 대우를 넘어서 구조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고개를 들 수 없었다” — 차별을 감내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주노동자이번 조사는 광산구가 6개국 출신 이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로, 외국인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 응답자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위협당하니 더 말도 못 걸겠다”, “잘못하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길래 고개만 숙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러한 결과는 단지 한 지역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협박의 도구로 작용하며, 폭언과 착취를 용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방패가 되어버렸다.인권 보호는 왜 구조에서 누락되었는가?해당 조사를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체류 취약성과 언어 장벽, 직장 내 권력구조”로 진단했다. 실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관리자로부터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항의하지 못한다. 언어 장벽은 물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곧 추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일터에서 발생하며, 고용주가 인권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 결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현장에서 무력해지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침묵하게 된다.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제도적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역과 번역 등 언어 지원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둘째,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에서의 인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셋째, 체류 법제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단지 ‘합법 체류 여부’에 초점 맞춘 제재 중심 정책을 넘어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의 범주 안에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넷째, 익명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쉼터,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한 회복’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그들은 단지 노동자가 아니라, 이웃이었다”광산구의 조사는 단지 수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숨겨진 일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폭언과 위협, 무시는 단지 나쁜 말이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사각과 사회의 침묵이 빚어낸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왜 사람으로 불리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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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이 낭자했다”…도심 피투성이 난투극, 외국인 폭력에 시민 불안 확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외국인 간 집단 난투극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시민들에게 강한 충격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한 남성이 쓰러진 상대를 계속해서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유혈이 낭자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사건 발생과 현장의 반응이번 사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외국인이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일부는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출동했으나, 현장에서의 언어 소통 문제와 초기 수사 대응 한계로 인해 신속한 제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얽힌 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진술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피해 확산과 시민 불안폭력 장면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간 분쟁이 공공장소에서까지 벌어지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면 다 범죄자냐는 오해가 생긴다"는 반응도 잇따르며, 사회적 인식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구조적 문제와 제도의 한계경찰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배경에는 수사 인력과 통역 인력의 부족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은 통역 확보가 수사의 핵심인데, 현재 구조상 각 경찰서에 상주하는 통역 인력은 거의 없으며, 사건 발생 시 외부 인력을 긴급 수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외국인 간 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원 확인 및 진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곧 수사 장기화로 이어지며, 사건 자체의 해결은 물론, 그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에도 장애가 됩니다.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대응을 위한 외국어 통역 인력 상시 확보 외국인 대상 지역별 커뮤니티 안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 갈등 예방 교육 및 사전 개입 프로그램 확대 경찰의 외국인 대상 사건 대응 전담팀 신설 및 전문화 이 사건은 단순한 거리 폭행을 넘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마주한 제도적 공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이며, 공존은 제도적 준비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인 점검과 정책적 보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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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는 어디로 가고 있나”…UN, 한국에 인종차별 급증 경고
“이주민·무슬림·중국인을 향한 혐오, UN이 주목했다”“대구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건 반대입니다. 이슬람은 싫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문장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 표현을 넘어 국제사회의 ‘경고 대상’이 되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25년 5월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과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위원회는 특히 “이주민, 난민, 무슬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 사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혐오 발언 등을 지적했다.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 국제사회가 들여다본다CER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혐오 표현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상의 증오 발언이 실제 공격으로 연결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를 한국 사회 내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의 결과로 분석했다.특히, 한국에서 아직까지 혐오발언을 명확히 처벌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혐오 동기 가중처벌” 및 “혐오발언의 범죄화” 등 법적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과 공인의 발언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ERD가 지적한 주요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혐오 동기에 기반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 특정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형사처벌 법제화 정치인 및 공인의 혐오 조장 발언에 대한 조사 및 공개 비난 조치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인종차별 감시 체계 구축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인식 개선 정책 추진 이 같은 경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인 또는 특정 이주민 집단을 향한 혐오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혐오가 드러나는 순간마다 되묻게 된다. “한국은 누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가? 그리고 누구는 여전히 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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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면 보답한다’는 말은 어디로 갔나? 5% 외국인 시대, 여전히 남은 과제
한국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17%에 해당하는 2,650,783명의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언어·문화·주거·교육 등 현실적 장벽은 여전하다. 기업과 대학이 ‘글로벌 인재’로 적극 영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어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사례 제시와 문제 환기2024년 말 현재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42,017명(77%), 단기 체류 외국인은 608,766명(23%)으로 나타나, 장기 체류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계가 958,959명(36.2%), 베트남 305,936명(11.5%), 태국 188,770명(7.1%), 미국 170,251명(6.4%), 우즈베키스탄 94,893명(3.6%) 순으로 분포한다. 특히 유학생은 263,775명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전문인력과 결혼 이주자 역시 각각 89,928명, 181,436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기대와 현실의 간극한국 사회는 ‘성실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해주는 나라’라는 외국인들의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한국어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이며 “눈치 문화 적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주거 불안과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존재함에도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일반체류(단기·장기)와 영주자격(F-5)으로 구분되며, 이민법과 행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도입된 방문예약제, 언어별 모바일 민원 서비스 등 행정 편의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인프라와 주거·교육 연계 정책은 아직 체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이에 외국인 지원 정책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대학 차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주거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주민 통합센터 설립과 사례 기반 맞춤형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생활 밀착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결단을 촉구하며한 사회의 성숙도는 가장 약한 구성원이 처한 현실을 통해 확인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돋움하려면, 단순 통계 수치를 넘어 언어·문화·주거·교육 전반에서 외국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민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과제를 풀어낼 때 비로소 ‘성실하면 보답한다’는 약속이 진정한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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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왜 가뒀습니까”… 1살 영아도 141일 갇혔다
구금이 아닌 보호라지만, 아동 886명은 왜 쇠창살 뒤에 있었나?“엄마는 언제 와요?”경기도 외국인보호소 안, 말문이 막힌 사회복지사는 3살 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채 무표정으로 벽을 바라보는 아이는 141일째 ‘구금’ 중이었다. 범죄자도 아닌, 도망도 가지 않은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886명이 보호소에 수용되었다. 일부는 몇 달, 일부는 수 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18세 청소년 한 명은 631일 동안 보호소를 떠나지 못했다. 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현실은 감옥과 다르지 않았다.“우리는 아이를 가두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이정현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보호라는 이름의 제도, 그 안의 사각지대외국인 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있는 단순 체류 위반 아동까지도 예외 없이 수용되는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보호소 내에는 교육 시설도, 의료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와 청소년이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머물게 되는 상황은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떠한 아동도 자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창민 국회의원은 “이주 아동의 장기 구금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위배한 조치이며,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복되는 경고, 침묵하는 정책시민단체 ‘이주아동을 위한 권리연대’는 지난 2년간 30건 이상의 유사 사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보호소 수용 중 아동이 정신적 불안, 언어지체, 사회적 위축을 겪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정영화 변호사는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특히 구금 기간이 부모 체류 심사 절차에 따라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의 최장 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아동과 보호자의 구금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다. 이는 행정기관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아동권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 공백을 남기고 있다.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아동 구금 전면 금지 및 예외 사유 명문화 상담 중심의 체류 심사 절차 마련 임시 보호 가정 연계 시스템 구축 보호소 내 아동 전담 케어 시설 확충 UN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교육 및 감시 체계 도입 한창민 의원은 현재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시민단체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부모의 출신국도, 체류 자격도, 국가 간 협정도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의 제도 속에 갇혀 자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구금함으로써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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