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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최신] 한국 일반연수(D-4)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0:43 D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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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3.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은 억제됩니다. (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D-4 비자 소지자는 아래의 유학(D-2) 비자 관련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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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주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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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 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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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합니다.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 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3.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 실습생 요건: 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한국어능력 토픽 2급(세종한국어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출석률이 90% 이상이고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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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교육기관별 10곳 이내 (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교육기관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 연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일 것
- 실습 제한기관: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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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의 의무: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하여 안전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하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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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의 제한: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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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연수기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 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기관 현장 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연수생: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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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 (시범운영, 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의 활동)의 예외조항
신고절차: ① 연수기관장이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②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③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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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 제재:
외국인: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교육기관: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추가 제한
실습기관: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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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의 행정 제재:
외국인: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교육기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실습기관: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4.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5.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2.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 으로 대체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나.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1. 대상: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연합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2.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등
3.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 ③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1. 해당자: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2.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 (주의) 단,「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3.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 구분 | 상세 내용 |
|---|---|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
•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후견인 1인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
첨부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
⑤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 ⑨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⑩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⑪ 체류지 입증서류 |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장학생 추가서류 |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⑥ 체류지 입증서류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게즈 또는 점머싸이드티켓, 베트남: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i sinh ), 몽골: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임타웅수사엔),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라.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1. 허용대상: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 ~ ⑥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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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분야를 말함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적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 ⑤ 주중(월-금) 최소4일 이상, 주당 최소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3.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제비를 입증하는 자
국내 체제비는 어학연수생(D-4-1)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 등에서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 가능함. 은행 잔고 증명 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한국어 능력 기준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4.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법체류자 발생 시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 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 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 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법체류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 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이탈자 포함) 발생률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 ~ 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불체율 15%), 단, 불법체류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5. 첨부서류
| 구분 | 서류 |
|---|---|
| 연수생 준비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 교육기관 준비서류 |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교육부장관 발행, 학점인정 입증)(해당자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마.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허가체류자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 허가기간: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7.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기본원칙
- 가사휴학 불인정: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 어학연수생 학교변경: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 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토픽 3급(KIP) 이상 성적표를 소지한 자로서 학교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 자
신청예시: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2.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④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어학연수생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재학증명서
- ③ 학비 납부 내역서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 관련 비용 일체)
- ④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등)
- ⑤ 후견보증서, 관계 증명 자료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다.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제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 ④ 연수 계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
- ⑤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율 명시)
-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라.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제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출석증명서(직전학기 해당 학생 출석부, 수업시간 및 출석시간, 출석율 기재), 기술연수 계획서(시간표, 연수일정), 기숙사 입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신청자 준비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 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등록금(교육비) 납입 증명 : 수강기간 및 수강료, 납부일 등 기재
§ 재학(연수) 증명 : 입학일, 전공 등 기재
-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8.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로 대체 가능
-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단체의 공문)
- ④ 체류지 입증서류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고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신고대상: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5.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 신고기한: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 첨부서류: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10. 참고: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대상자: 외교(A-1)내지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내지무역경영(D-9), 교수(E-1)내지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내지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가능
-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합법체류자격 불문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받아 입국 가능
- 관광취업(H-1) 자격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아래 국가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가 가능하지만 협정 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이수 불가
대만: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과정의 교육이수 불가
아일랜드: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 불가. 단, 한국어 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홍콩: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11. 기타: 우수사설교육기관 관련 추가 정보
- 기타 교육: 연수기관은 기관에 등록된 연수생만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강사 자격증 소지자)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교육비 징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이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전문학사 이상 소지 연수생이 해당 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특정활동(E-7) 요건을 갖춰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허용됩니다. (단, 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하고 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연수생들이 특정활동(E-7) 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수기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12. 관련 서식
현장실습 관련 서식 (예시)
현장실습 기업 방문조사 카드(예시)
| 기업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상시근로자 수 |
||||||
| 성명 | 전화 | 부서 | 직위 | FAX | ||
| 실습 가능 직무명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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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신입사원 프로그램 여부 및 주요 내용 |
학습 중심 현장실습 연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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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
현장실습 지도자 |
– 동일직종 자격증 유/무( ) – 동일분야 현장경력( )년 |
||||
| 사업장 면적 가입보험 식사 실습 시 수당 |
㎡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고용보험 □ 직업훈련재해보험 |
||||
| 1일 ( )식 | 실습생 부담액 | |||||
| 수당 ( )원 | ||||||
| 실습 희망인원 구비서류 유해사업장 여부 기타의견 |
OO과 남 ( )명 여 ( )명 OO과 남 ( )명 여 ( )명 OO과 남 ( )명 여 ( )명 계 남 ( )명 여 ( )명 |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사본 □ 학교장추천서 □ 학교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
||||
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예시)
| 회사명 | 부서명 | 주소 | |||
| 담당자 (전담지도자) |
직위 | 연락처 | 전화: | ||
| 사업장 면적 | ㎡ | E-mail: | 현장실습 지도자 |
– 자격증 유/무( ) - 동일분야 현장경력( )년 |
|
| 실습기간 | |||||
| 실습목표 | |||||
| 전공관련성 | |||||
| 관련 교과목 | |||||
| 기타 필요사항 | |||||
|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 |||||
| 구분 | 주차 | 실습내용 | 실습방법 | 담당자 | 비고 |
| 오리엔테이션 | |||||
| 기초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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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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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_____회사대표(이하 “사업주”라 한다)와__________연수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_____연수기관(이하“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___. ____. ____ ~ 20___. ____. _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수업일수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은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현장실습생”이 합의하는 업체에서 실시한다. 단, 현장실습 장소와 연수기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이내또는 편도 50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편성한다.
제5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평가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실시될 수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3. 현장실습 지도자는 해당 공인자격 소지 및 현장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정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표준약서 및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현장실습 도중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_일은 ____시간)으로 하되 1주일에 최대 28시간으로 제한 한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수당지급일 :매월 ____일
※ 수당액 :__________________원
※ 지급방법:□ 은행지급(계좌번호:______________________) / □ 직접지급
※ 산정기간 :당월 __일부터 당(익)월 __일까지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등 기타 현장실습에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및 열람)**①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통보한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이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평가의 결과를 열람할수 있다.
제12조 (재해보상)“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내용을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실습중단)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 중단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해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기업으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증명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8조(준용)**본 협약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D-4(일반연수) 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외의 다른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교육, 연수, 또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D-4 비자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D-4 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억제됩니다. 하지만 D-4-1(어학연수) 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회화지도(E-2) 활동이 가능하며, 유학생 시간제 취업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아르바이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생은 조건을 갖추면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Q. D-4 비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매뉴얼에 따르면 D-4 비자는 어학연수(D-4-1: 한국어, D-4-7: 외국어), 졸업생 대상 연수(D-4-2),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D-4-3), 한식조리 연수생(D-4-5),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D-4-6)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Q. D-4 비자로 최대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사휴학 등)로 인한 연장은 제한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한국어학당(D-4-1)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어학당으로 옮길 수 있나요?
A. 어학원 폐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TOPIK 3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이상 성적을 소지하고 학교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고등학생 자녀를 한국에서 유학시키려면(D-4-3)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자비부담 유학생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고 학비 및 체류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등의 후견인이 필요하며, 특정 국가(불법체류 다발 21개국) 국민의 경우 후견인에게도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비자는 무엇인가요?
A. 상장기업 연계 기관, 대학 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등 법무부가 인정한 우수사설 교육기관에서 전문기술 연수를 받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연수 기관과 연수생 모두 연간 학비,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D-4 비자로 현장실습(인턴십)을 할 수 있나요?
A.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생(D-4-6)에 한해, 체류 6개월 경과, TOPIK 2급 이상, 출석률 90% 이상, 교육기관장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연수과정과 연계된 분야에서 주당 28시간 이내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Q. D-4 비자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통적으로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D-4-3(고교이하 유학생), D-4-5(한식조리) 등 세부 자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장학생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연수 기관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4 비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된 연수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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