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1 15:49

[2025년 5월 최신] 한국 비전문취업(E-9)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1 15:49 E 인기
  • 2,040
    0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합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해당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3.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허용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은 제한됩니다.

4. 근무처의 변경∙추가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일로부터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다면,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을 허용합니다.

다.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합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 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5. 체류자격 부여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비전문취업자(E-9)는 3년이며, 3년 만기 후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에는 1년 10개월 이내로 체류기간이 추가됩니다.

6.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자격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해외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허가서 사본
  •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입국 후 3년 만료 및 재고용에 따라 최대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적용대상

2009년 12월 10일 이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3. 구직신청자 특례

가. 대상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만,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사람

나. 허가기간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② 자진출국 각서
  • ③ 구직등록필증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민원신청서에 체류지를 기재하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2010.12.1.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

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 원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 시작이 불가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을 진행합니다.
  • 추가서류: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④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한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봉 시 무효)
  • ⑤ 체류지 입증서류

10. 원본 추가 정보 (고용변동 신고)

1. 신고의무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신고기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에 퇴직한 때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고용계약기간, 고용주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한 때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1: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주에 의해 재고용될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아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총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Q2: 근무지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년 동안은 최대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최대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휴·폐업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A3: 네, 건설업의 경우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이동'은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고용된 업체의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Q4: 산재 치료를 위해 기타(G-1) 비자로 변경했는데, 다시 E-9 비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 후 E-9 비자의 총 체류기간 상한(최초 3년 또는 재고용 시 4년 10개월)이 남아있다면, 다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회복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Q5: 구직 기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근무처 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있다면 '구직신청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필증과 자진출국 각서 등을 제출하면, 구직등록일로부터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등록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검사는 필수인가요?

A6: 네, 필수입니다. 외국인등록 시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와 함께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Q7: 근무하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무처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7: 사업장의 휴·폐업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처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8: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A8: 외국인등록을 마친 E-9 비자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Q9: 고용주가 바뀌거나 고용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고용주는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고용기간, 대표자 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1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수 있나요?

A10: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억제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은 근무처와 업종 외의 다른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