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단기방문 (C-3)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0:17 C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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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세부 약호
| 세부 약호 | 구분 | 대상 |
|---|---|---|
| C-3-1 | 단기일반 |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 (C-3-2) ~ 동포방문(C-3-8)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C-3-2 | 단체관광 등 |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 C-3-3 | 의료관광 |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 C-3-4 | 단기상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 C-3-5 | 우대기업 초청상용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 C-3-6 | 도착관광 |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 |
| C-3-8 | 동포방문 |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 C-3-9 | 일반관광 |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 C-3-10 | 순수환승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 (입국심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장기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체관광객(C-3-2):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 칠레 국민: 단기방문(C-3-4)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술흥행(E-6)으로 변경: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 연주자, 무용가 및 상금(급)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호텔·유흥(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이 금지됩니다.)
- 유학(D-2)으로 변경: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입학 예정인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초청 장학생인 경우, 외국인 유치 우수대학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의 학위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
4.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사유 예시
-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나.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다. 제출서류
-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5. 외국인등록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C-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단기방문(C-3-4, 6개월) 사증을 소지한 칠레 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하며,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가. 외국국적동포 관련: 동포방문(C-3-8) 상세 안내
단기방문(C-3-8) 개요: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합니다.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입니다.
제한: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해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다. 각종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 수수료로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수수료 안내
-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7. 자주 묻는 질문 (Q&A)
Q: C-3(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C-3 비자는 시장조사, 관광, 친지방문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Q: C-3 비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C-3 비자는 세부 목적에 따라 단기일반(C-3-1),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단기상용(C-3-4), 우대기업 초청상용(C-3-5), 도착관광(C-3-6),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 순수환승(C-3-10) 등 총 9가지로 나뉩니다.
Q: C-3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최대 90일)을 넘길 것 같은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출국할 선박이나 항공편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불법취업 의심이 없는 친지방문, 상용 목적의 업무 지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단체관광(C-3-2) 비자로 입국했는데,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국할 항공편이 없는 경우나 영주권 또는 귀화 신청 등 매우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체류자격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동포방문(C-3-8) 비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동포에게 발급되며, 한 번 발급받으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 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Q: C-3 비자로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고 싶어지면 D-4나 D-2 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출국 후 해당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초청 장학생이거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의 입학허가를 받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C-3 비자 소지자도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C-3 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 체류하므로 외국인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칠레 국적자가 단기상용(C-3-4) 목적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C-3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① 신청서(34호 서식), ② 여권 원본, ③ 수수료, 그리고 ④ 체류기간 연장이 왜 필요한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C-3 비자로 입국 후,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가 서류가 있나요?
A: 네, 결핵 고위험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5개국) 국민이 단기체류자격(C-3 등)으로 입국 후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C-3-10(순수환승) 비자는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환승객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입국 심사를 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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