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3 11:12

[2025년 5월 최신] 한국 기타(G-1)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12 G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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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당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3. 체류자격외 활동

1.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가. 대상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나.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다. 심사기준
  •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
  •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체류관리과-5057, 5085, ‘18.8.07.)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상기 제한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라. 허가기간
  • 허가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 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마.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바. 기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안내
  • 취업제한 분야 취업 금지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다시 자격활동허가를 받을 것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E-7-H” 전산기호로 입력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 범위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 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법처리

다. 허가 기간
  •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나. 허용 범위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다.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제출 서류

난민신청자와 동일

4. 근무처의 변경∙추가

  •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동일)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필요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5. 체류자격 부여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가.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가.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가.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나.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G-1-5 자격 정정 안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가. 대상자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가. 대상자
  •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8.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G-1(기타) 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A1: G-1 비자는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 또는 영주(F-5)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장관이 국내 체류를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산업재해나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Q2: G-1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Q3: G-1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3: G-1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은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건설업을 포함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 사유의 G-1 소지자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 취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G-1 비자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4: 난민신청자의 경우 건설업,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접객원, 풍속을 해치는 영업, 개인과외 교습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각 세부 자격별로 제한되는 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난민신청자(G-1)가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난민신청자는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Q6: G-1 비자로 일하다가 근무처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근무처(고용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전 허가 사항이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면 불법취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7: G-1 비자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7: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G-1-99 자격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G-1-1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8: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기 위해 G-1 비자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8: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중증 환자는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병원 진단서,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G-1 비자 소지자도 재입국허가 없이 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9: 네, 외국인등록을 마친 G-1 비자 소지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잔여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입국규제 대상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0: G-1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0: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허가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 취업처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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