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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상식 시리즈 6] 연 소득 25% 넘겨야 소득공제 됩니다
- admin 오래 전 2025.09.20 20:4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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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5% 넘겨야 소득공제 됩니다
올해 당신의 총급여×25%가 ‘공제 시작선’입니다.
이 선을 넘긴 초과분부터 카드 종류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시작합니다.
-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용어 한 줄로 풀기
- 총급여: 연말정산에서 쓰는 연봉 기준 금액(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이 금액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
- 공제한도: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250만~300만 원).
- 현금영수증: 현금 쓸 때 등록번호로 적립되는 사용 내역(체크와 같은 30%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해당 사용액은 40%로 우대.
30초 체크
- 내 총급여는 얼마인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25%를 넘었는가?
- 아직 미달이면, 남은 기간에 25% 달성을 먼저 채울 계획이 있는가?
👉 예 3개 이상이면 공제 시작 조건 충족에 가깝습니다.
바뀌는 포인트
- 25% 전에는 공제가 없고, 25% 후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붙습니다.
- 신용 15%보다 체크·현금 30%가 높습니다(시점·한도 고려).
- 한도는 연 250만~300만 원.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비교
- 적용 범위: 총급여 4,000만 원 vs 7,500만 원
- 핵심 차이: 최저사용금액은 각각 1,000만 원 vs 1,875만 원, 한도는 300만 vs 250만 원.
- 실제 영향: 같은 지출이라도 25% 달성 속도·한도 차이로 환급 격차가 납니다.
지금 해볼 것
- 올해 총급여×25%를 계산한다(메모).
- 현재까지 카드·현금영수증 합계를 확인한다(간소화/카드사 앱).
- 25% 미달이면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결제 분산), 달성 후엔 체크/현금 위주로 전환한다(2편에서 상세).
미니 계산표(예시)
| 항목 | 값 |
|---|---|
| 총급여 | 40,000,000원 |
| 최저사용금액(25%) | 10,000,000원 |
| 현재 누적 사용액 | 8,200,000원 |
| 25%까지 남은 금액 | 1,800,000원 |
실전 예시
- A: 총급여 4,000만, 10월 누적 820만 → 25% 미달. 12월 전 신용 위주로 180만 추가 사용 필요.
- B: 총급여 7,500만, 9월 누적 2,100만 → 25% 초과. 이후 체크/현금 위주로 공제율 30% 활용.
헷갈리는 부분
- “25% 못 넘겨도 조금은 공제된다” → 아닙니다. 초과분부터만 공제됩니다.
- “해외 사용액도 포함” → 제외됩니다(법 조문에 ‘국외 사용액 제외’ 명시).
- “가족카드는 결제한 사람이 공제” → 아닙니다.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다음 편
- 신용 15%, 체크 30%로 환급 차이 커집니다 (25% 달성 후 스위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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