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 줄 놓치면 추가 납부 생깁니다.
기준은 1/1~12/31 지출과 가족·계약 정보입니다.
회사가 연 1회(1~2월) 작년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빠져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보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1~2월에 작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
공제: 과세할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경정청구: 신고 후 5년 안에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
간소화자료: 홈택스가 모아주는 의료·교육·기부·카드 영수증 모음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꾸준히 있나요?
월세 계약서+이체내역을 명의 일치로 모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공제 대상이 있나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했나요?👉 예 3개 이상이면 환급 가능성 높음에 가깝습니다.
증빙 차이로 환급이 수만~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산은 연 1회. 지금 기록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분류·서류가 어긋나면 추가 납부나 서류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A 서류·명의 일치 vs B 서류 누락·명의 불일치
핵심 차이: 증빙 누락 시 해당 공제액 0원 처리
실제 영향: 결과 환급 수만~수십만 원 차이
홈택스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준비
카드·현금·의료·교육·기부·월세 영수증 한 폴더에 모으기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공제 칸 표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최신본 확보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매칭 점검
A: 1인 가구, 카드 사용 큼, 월세 없음 → 환급 수만 원
B: 배우자+자녀 1, 월세 월 60만 원, 의료비 발생 → 환급 수십만 원
“외국인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 근로소득이면 회사 통해 진행
“연말정산은 무조건 환급” → 추가 납부도 가능
“간소화에 뜨면 끝” → 누락·명의 불일치 직접 확인 필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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