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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상식 시리즈 2-B] 외국인 19% 단일세율 선택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 admin 오래 전 2025.10.11 19:0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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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 단일세율 선택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19%+(지방세 1.9%)의 단일세율을 최대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 고용 등 일부 제외)
단,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대부분이 배제됩니다.
핵심 요약
단일세율은 “단순·고정세율(20.9%) vs 누진·공제적용”의 선택 문제입니다.
평균세율이 19%를 넘고 공제가 적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합니다.
선택·철회는 월 원천징수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신청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용어 한 줄로 풀기
단일세율(19%): 외국인 근로소득에 국세 19%만 적용(지방세 10% 추가로 20.9% 실효)
기본세율(누진): 6~45% 구간세율 + 각종 공제·세액공제 적용
지방소득세: 결정된 국세의 10%를 추가 부담
특수관계기업: 일부는 단일세율 적용 제외 대상
신청시점: 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신청서 제출
30초 체크
(간이) 작년 결정세액 ÷ 총급여 × 100 ≈ 내 평균세율 ▷ 이 값이 19%를 넘나요?
올해 공제(의료·교육·기부 등) 합계가 크지 않나요?
무부양 또는 공제 항목이 거의 없나요?
👉 예 3개 이상이면 단일세율 유리 가능성이 큽니다.
1분 간이 비교표(Quick Win)
| 프로필 | 공제 규모 | 평균세율(추정) | 유리한 선택 |
|---|---|---|---|
| 연소득 8천만↑, 미혼·공제 적음 | 낮음 | 19%↑인 경우 많음 | 단일세율 19% |
| 연소득 4~6천만, 배우자·자녀 공제 많음 | 높음 | 19%↓로 내려갈 여지 큼 | 누진+공제 |
| 보너스 큰 직군, 공제 거의 없음 | 매우 낮음 | 19%↑로 치솟기 쉬움 | 단일세율 19% |
실제 유불리는 개인 공제·보너스/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말정산에서 확정).
바뀌는 포인트
단일세율 선택 시 공제·감면 대부분 배제 → 신고는 단순하지만 환급 여지 축소.
적용 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연도부터 최대 20년으로 확대(’23.1.1. 시행).
월 원천징수 때도 선택 가능, 연말정산에서 재선택·정산 가능(신청 필요).
케이스 비교
적용 범위: A 단일세율 선택 vs B 누진세 선택
핵심 차이: 공제 적용 여부가 세후 급여에 직접 반영
실제 영향: 같은 총급여라도 공제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공제가 많으면 누진이 유리
지금 해볼 것
작년 결정세액/총급여로 평균세율을 계산해 19%와 비교.
올해 예상 공제 총액(보험·의료·교육·기부·주택 등)과 부양가족 상황 정리.
보너스·야근수당 등 과세소득 변동 메모.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제출(월 원천징수/연말정산 중 선택).
실전 예시
A: 연소득 9,000만 원, 미혼, 공제 거의 없음 → 평균세율 19%↑ 예상 → 단일세율 유리
B: 연소득 5,000만 원, 배우자+자녀 1, 의료·교육 지출 큼 → 평균세율 19%↓ → 누진+공제 유리
헷갈리는 부분
“19%가 항상 유리” → 공제 규모·가족 수에 따라 누진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선택하면 연말정산이 없다” → 절차는 존재하며 연간 계산에서 확정합니다.
“기간이 5년뿐” → ’23년 개정으로 20년까지 확대.
다음 편
부양가족 0·1·2명 신고에 따라 월급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고가 세후 급여에 미치는 실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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