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범위를 좁게 잡으면 가산세와 환급 지연이 생깁니다.
거주자는 국내+해외 모든 소득을 합산,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 중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 1회(5월), 지방소득세는 산출 국세의 10%입니다.
지금 증빙을 모아두면 환율·서류 보완 이슈를 줄이고 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외 소득: 해외에서 받은 급여·프리랜서·이자·배당 등 모든 돈.
합산과세: 거주자가 국내·해외 소득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
원천징수: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세금(과다/과소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일정 한도로 빼주는 제도.
환산(원화): 외화 소득을 입금일 근처 인정환율로 원화로 바꾸는 것.
올해 해외에서 급여·프리랜서·이자·배당을 1건 이상 받았나?
본인 분류가 거주자(체류 183일 또는 생활 중심 국내)에 해당하나?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내역(명세·증명)이 있나?
입금일 기준 환율 확인이 가능한가?👉 예 3개 이상이면 합산 신고 대상(거주자)에 가깝습니다.
거주자는 해외 포함 합산이므로 환급/추가 납부가 달라집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영향).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만 신고하므로 해외 소득은 보통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연 1회(5월)에 하고, 지방소득세는 산출 국세의 10%를 함께 냅니다.
적용 범위: 거주자(해외 배당·이자 포함) vs 비거주자(한국 급여만)
핵심 차이: 합산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능/불가)
실제 영향: 거주자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세 감소/0원 가능 · 비거주자 → 한국 원천만 신고로 환급 범위 제한
해외 소득 입금 내역·명세(PDF/CSV) 모으기(은행·증권·플랫폼).
해외 원천징수 증명 확보(세액·국가·소득 종류 표시).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표를 만들어 합계 정리.
내 분류(거주자/비거주자) 확정 후 신고 범위 메모(국내만/국내+해외).
예상세 계산 시 지방소득세 10%를 함께 고려.
A: 거주자, 해외 배당 1,000달러, 현지 원천 15% 납부 → 한국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계 → 한국 납부 감소 또는 0원.
B: 비거주자, 한국 급여 4개월, 해외 프리랜서 수입도 있음 → 한국에서는 급여 원천분만 신고·정산(해외 프리랜서는 보통 한국 신고 대상 아님).
“외화로 받으면 과세 없다” → 거주자는 환산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소득이 소액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금액과 무관, 연 1회에 정리.
“한국에서 이미 떼서 끝” → 5월 정산에서 과다/과소를 조정합니다.
단일세율 19% 선택 시 세금 공제 포기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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