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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지만 0원… 법이 있어도 못 받는 임금
- admin 오래 전 2025.06.23 11:5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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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선원 A씨와 B씨는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신청은 요건 미달로 기각됐고, 그들은 다시 민사 강제집행이라는 험난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승소 후에도 ‘0원’이라는 결과에 A씨는 “법원이 해결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 외국인 선원은 배제된다
문제의 핵심은 ‘대지급금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어업·소형 선박 종사자는 예외다. A·B씨가 일했던 배는 이 조건에 해당했고, 결국 이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급 요건이 따로 있으며, 채권 회수는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있지만 보호는 없다”… 전문가도 제도 개선 촉구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으로 승소해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사건 중 상당수가 판결 후에도 실제 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는 통계도 있다.
일부 성공 사례도 존재… 그러나 ‘운에 맡겨야’
반면 고용주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 선원 C씨는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비자 연장에도 성공한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며, “운이 좋았다”는 말로 회자될 뿐이다.
시사점: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구조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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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를 어업 종사자·소형 선박 종사자 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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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만으로 일정 금액 우선 지급하는 간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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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시 법률·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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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공유와 피해 전수조사 등 체계적 대응 필요
외국인 선원이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법적 판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는 제도의 빈틈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의 대가’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법적 선언을 넘은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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