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6.02.12 21:54

법무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안내

  • stenkacommunity 오래 전 2026.02.12 21:54 인기
  • 907
    0

인포그래픽에서 법무부의 "Consolidation of H-2 and F-4 Visas" 관련 발표 내용의 영문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적에 따른 차별 철폐: 외국국적동포로 확인될 경우 비자 발급 및 
F-4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2) "Visit and Employment (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10개 허용 업종) 건설 단순 노무자, 광업 단순 노무자, 수동 
포장원, 수동 라벨 부착 및 상표 부착원, 주유소원, 매장 진열원, 주차 안내원(주차 관리 요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단순 노무자, 기타 
하역 단순 노무자.
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단계 이수 증빙 서류 제출 시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비자 기간은 2년). 미제출 시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KIIP 요구 수준이 3단계로 상향되며, 
① 현재의 1단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② 2단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KIIP 5단계를 이수하고 한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거나 
한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소득이 전년도 GNI의 70%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10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발행 "certificate of 
results/record"로 확인) 중 소득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60212215333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hcij.jpg
20260212215335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njox.jpg
20260212215336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mcsr.jpg
20260212215338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18ee.jpg
20260212215340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02r1.jpg
20260212215343_b7f16c944080a5ef5321f1a1dbad550b_am2h.jpg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