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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붙잡힌 엄마, 홀로 남겨진 5살 아이는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 admin 오래 전 2025.06.23 12:4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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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치한 단속 시스템… 보호는 없었다
울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5살 아이가 어머니 없이 보호소에 남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제도는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장치는 없었다. 반복되는 방치와 외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아이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충분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코피를 흘렸으며, 엄마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6월 11일, 출근 중이던 캄보디아 출신 미등록 이주여성 A씨는 경주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에 의해 붙잡혔다. 문제는 A씨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A씨의 아들 B군(5)은 어린이집에 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낯선 환경에서 엄마 없이 갇히게 된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결국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미 아이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B군은 현재 지인의 집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등록 이주자 단속 제도의 허점
법무부의 ‘보호 일시해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제도를 신청했으나, 결정까지 최대 3주가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사실상 제도 밖에 방치됐다.
이처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돌봄에서 배제된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 아이는 법의 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센터장은 “B군은 정서적·신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며, “이건 아동학대이자 인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또한 이번 단속을 “야만적인 인간사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아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단속 과정에서 3세 아이가 홀로 방치됐고, 활동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야 했다. 단속 과정에서 임신한 이주여성이 부상을 입고도 아무런 보호 없이 추방당해 유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닌 ‘구조’임을 의미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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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일시해제 제도의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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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속 대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아동 보호 전담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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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관 대상 인권 감수성 및 아동 보호 의무 교육의 정기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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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긴급 보호 체계 마련
단속을 통해 법을 집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법, 인간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우리는 그저 ‘실적을 위한 행정’에 머무를 뿐이다.
“누구도 아이를 울게 만들 권리는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가족이 겪은 비극이 아니다. 제도와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묻는 거울이다.
엄마가 사라진 순간, 아이는 사회로부터도 사라졌다. 법은 존재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 아이가 겪은 불안과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의 울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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