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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끝까지 추적한다”…고용노동부의 강경 대응 속속 성과
- admin 오래 전 2025.06.30 20:49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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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670만 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걸어야 하는 돈이지만, 사업주에게는 몇 달간 도피할 만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던 걸까.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그 어떤 체불도 끝까지 추적했다. 결국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사업주들을 검거하며, 체불된 임금은 다시 노동자들의 손에 돌아왔다.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사업주 A씨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한 뒤 무려 7개월 이상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체불 사실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에 착수해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불 임금을 지급한 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67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역시 7개월간 도피했지만 천안시 내 사업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에서도 체불된 임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반복되는 체불, 반복되는 대응
이번 사건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천안지청은 앞서 체불액 240만 원, 120만 원 등 소액 체불에 대해서도 실시간 추적을 통해 사업주들을 검거해왔다.
기관장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5곳을 직접 방문해 총 17억 원 규모의 임금을 회수하고, 204명의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줬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잇따르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생계 위협, 중대한 범죄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체포는 단순한 범칙 행위의 적발이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 체불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의적인 도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고용노동 행정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실시간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돈을 부치지 못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호한 집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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