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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지 해고된 게 아닙니다. 책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 admin 오래 전 2025.06.30 20: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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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회사는 법인 청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거부한 외국인 노동자 17명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37일 동안 옥상 고공농성을 이어오며 “해고는 부당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한 이상,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해고는 정당”…노조 “형식만 본 판결”
2025년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속노조와 노동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승계한 한국니토옵티칼은 별도의 법인”이라며, 해당 해고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 법인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최현환 지회장은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측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 역시 “법원이 경제적 실체는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법인 구조만 보고 판단했다”며, “일본 본사가 국내 고용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기업 구조를 위장 이전한 정황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구조조정, 면책 허용의 신호인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속한 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업무, 동일한 고객사를 이어받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적 승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외국계 기업에서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동자 책임을 이행했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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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조조정 시, 실질적 고용승계를 기준으로 한 법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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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산, 동일한 자산 승계 시 자동 고용승계를 포함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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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조정 및 제재 제도 실효성 확보
노동자는 해고됐지만, 노동의 결과는 남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바뀌었지만, 공장도, 제품도, 노동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누가 이 노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 없는 고용”을 묵인하는 판결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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