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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왜 가뒀습니까”… 1살 영아도 141일 갇혔다
- admin 오래 전 2025.06.23 21:33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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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이 아닌 보호라지만, 아동 886명은 왜 쇠창살 뒤에 있었나?
“엄마는 언제 와요?”
경기도 외국인보호소 안, 말문이 막힌 사회복지사는 3살 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채 무표정으로 벽을 바라보는 아이는 141일째 ‘구금’ 중이었다. 범죄자도 아닌, 도망도 가지 않은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886명이 보호소에 수용되었다. 일부는 몇 달, 일부는 수 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18세 청소년 한 명은 631일 동안 보호소를 떠나지 못했다. 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현실은 감옥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를 가두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이정현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보호라는 이름의 제도, 그 안의 사각지대
외국인 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있는 단순 체류 위반 아동까지도 예외 없이 수용되는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보호소 내에는 교육 시설도, 의료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와 청소년이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머물게 되는 상황은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떠한 아동도 자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주 아동의 장기 구금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위배한 조치이며,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경고, 침묵하는 정책
시민단체 ‘이주아동을 위한 권리연대’는 지난 2년간 30건 이상의 유사 사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보호소 수용 중 아동이 정신적 불안, 언어지체, 사회적 위축을 겪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정영화 변호사는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특히 구금 기간이 부모 체류 심사 절차에 따라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의 최장 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아동과 보호자의 구금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다. 이는 행정기관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아동권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 공백을 남기고 있다.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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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구금 전면 금지 및 예외 사유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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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심의 체류 심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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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보호 가정 연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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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내 아동 전담 케어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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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교육 및 감시 체계 도입
한창민 의원은 현재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시민단체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부모의 출신국도, 체류 자격도, 국가 간 협정도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의 제도 속에 갇혀 자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구금함으로써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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