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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H-2 및 F-4 체류자격 통합 관련 질의응답(Q&A)
- stenkacommunity 오래 전 2026.02.13 18:07 H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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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를 소지한 모든 분들은 2027.12.31까지 체류 자격을 F-4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7.12.31 이전에 H-2에서 F-4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 변경 수수료(100,000 won)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므로, 체류 자격을 빨리 변경할수록 확인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아집니다:
2026.12.31까지는 현재의 Level 1이 유지됩니다.
2027.01.01부터 2028.12.31까지는 Level 2가 적용됩니다.
2029.01.01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Level 3를 이수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에서 이러한 자격 통합에 관한 질의응답이 포함된 HiKorea 게시 문서의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언어 능력과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운 분들을 대상으로 F-5 취득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조만간 한국에서의 봉사 활동에 관한 내용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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