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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1:00

[2025년 5월 최신] 한국 거주(F-2)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00 F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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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해당자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합니다.
  •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3. 체류자격외 활동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취득 후 ③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합니다.
  • 거주자격 취득 직전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으로서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합니다.

2.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 자격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②항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 (개정 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 **【영업 예시】**키스방, 대화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4.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5.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적취득증명서

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자녀

가. 허가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서 출생한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미성년 자녀
  •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3)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요건

  •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나.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 신청인의 부 또는 모(주체류자)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5년)과 동일하게 F-2-71 자격을 부여합니다(주체류자가 5년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 F-2-71의 연장심사 적용).
다.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 체류자격 변경 심사 서류와 동일

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국민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을 적용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9.14. 시행)에 따른 연구기관 목록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단기자격으로 체류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산정하되, 30일 이상 출국기간은 제외합니다.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국민의 미성년자녀 (F-2-2)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3)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난민인정자 (F-2-4)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고액투자자 (F-2-5)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기타 장기체류자 (F-2-99)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신원보증서③ 연간소득 관련 서류(해당자)④ 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⑤ 기본소양 입증서류(해당자)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⑦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그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
  • ③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F-2(거주)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A1: F-2(거주) 비자의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Q2: F-2 비자 소지자는 어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제한되는 분야가 있나요?

A2: F-2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C-4(단기취업), E-1(교수)부터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풍속영업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분야에서의 취업은 제한됩니다.

Q3: F-2(거주)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3: F-2(거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각 유형별로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특정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점수제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인재 등이 있습니다.

Q4: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주 체류자인 점수제 우수인재(F-2-7)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는 거주가족(F-2-71) 자격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으며,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단, 특정 전문직 요건을 갖추면 사전 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Q5: F-2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5: F-2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연간소득 관련 서류 및 경제활동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 미성년자녀(F-2-2)나 난민인정자(F-2-4) 등은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세부 자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F-2 비자로 체류 중,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A6: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만약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7: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F-2(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F-2(거주) 자격으로 변경 시, 기존에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나요?

A8: F-2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존 체류자격 요건은 세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장기체류자'의 경우, D-7(주재)부터 E-7(특정활동) 또는 F-2(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유형(고액 투자자, 점수제 우수인재 등)은 각각의 요건에 맞는 체류 경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9: F-2 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은 자유로운가요?

A9: 네, F-2(거주)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소속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매뉴얼 상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취업활동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0: F-2 비자로 외국인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외국인 등록 시 기본적으로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F-2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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