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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2:14

[한국 세금 상식 시리즈 1-B] 단일세율 19% 선택 시 세금 공제 포기합니다

  • admin 오래 전 2025.09.24 12:1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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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19% 선택 시 세금 공제 포기합니다

선택의 대가가 큽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대부분이 배제되고, 해당 급여는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근로자는 19% 국세(+지방소득세 10%) vs 누진세율 6~45% 중 유리한 쪽을 연 1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실효는 보통 20.9%로 봅니다.

  • 단일세율은 한국에서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20년까지 선택 가능(특수관계기업 고용은 제외). 
    최초 근로 시작이 2026-12-31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월별 원천징수 시 또는 연말정산 시에 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에 하나로 확정).

 

용어 한 줄로 풀기

  • 단일세율(19%): 외국인 급여에 19%를 곱해 계산하는 특례. 선택 시 공제·세액공제 불가.

  • 누진세율(6~45%): 소득 구간별로 6~45% 적용, 각종 공제·세액공제 가능.

  • 지방소득세 10%: 국세 산출세액의 10% 추가(실효 20.9%).

  • 특수관계기업 제외: 본인 또는 친족이 지배·소유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고용되면 특례 불가.

  • 적용기한: 한국 최초 근로 시작일2026-12-31 이전 + 그날부터 20년.

 

30초 체크

  • 배우자·자녀 공제 등 적용될 공제가 많다

  • 건강·연금보험료, 월세, 기부금 등 지출 증빙이 크다

  • 연봉이 높지 않다(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 예 3개 이상이면 누진세율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세율은 공제를 대부분 못 씁니다.)

 

바뀌는 포인트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대부분 배제 + 해당 급여는 종합과세 합산 제외.

  • 특수관계기업 고용이면 단일세율 불가.

  • 선택은 월별 원천징수 신청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같은 연도에 혼용 불가).

 

케이스 비교

  • 적용 범위: 연봉 3,000만 원·공제 거의 없음 vs 연봉 6,000만 원·배우자+자녀·월세

  • 핵심 차이: 공제 사용 가능 여부와 실효세율

  • 실제 영향: 공제 거의 없으면 단일 19%(실효 20.9%)이 단순·유리할 수 있고, 
    공제가 많으면 누진 6~45%환급/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볼 것

  1. 연봉·상여공제 예상액(가족·보험·월세·기부)을 한 줄에 모으기.

  2. 손익 비교표로 단일(19%+지방 10%) vs 누진(6~45%)을 대조.

  3. 유리한 쪽을 결정해 원천징수 시 신청하거나 연말정산에서 확정.

  4. (해당 시)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 체크.

 

실전 예시

  • A: 연봉 3,000만 원, 공제 소액 → 단일세율 19% 선택이 단순·유리할 가능성.

  • B: 연봉 6,000만 원, 배우자·자녀·월세·보험료 큼 → 누진세율이 공제 적용으로 세부담↓ 가능.

 

헷갈리는 부분

  •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 → 공제 많으면 누진 유리한 경우가 흔합니다.

  • “단일세율에도 공제 그대로” → 대부분 배제됩니다.

  • “시작 시점 제한 없다” → 2026-12-31 이전 최초 근로만 20년 특례 가능.

 

다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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