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음
2026-02-11 22:49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2025.12.31(С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단일 "F-4" 자격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 단계일 뿐이지만, "H-2" 비자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검토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18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CIS) 지역 출신 재외동포에게는 복수사증
("H-2")이 발급되며, 이는 비자 유효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3
년까지 부여되며(한국어 능력 증빙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비자가 통합되어 이 가이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두 배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정보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다른 외국인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가용한 기회 내에서 어떤 신청 옵션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H-2" 비자의 허용 활동 목록을 다루겠습니다.



















좋음
2026-02-11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