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여전히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2026-02-12 18:52

안녕하세요!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여전히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2026-02-12 18:52

현재 법무부 간행물 번역을 준비 중입니다. "Q&A"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11. 사회 통합 강화(한국어 요건 강화 포함)로 인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동포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14~59세) 동포에게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하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 한국어 수준이 미흡한 동포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여 언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한국어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경우(즉, 등록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 다음은 한국어 능력 확인 면제 대상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13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한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이전 체류 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등입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확인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02-12 19:06

아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정 TOPIK 급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요?
2026-02-12 19:20

TOPIK 2급 이상
2026-02-12 19:43

증명서가 없으면 그냥 1년 동안만 갱신해 줍니다.
2026-02-12 19:43

드미트리 씨,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KIIP 1단계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3년 연장에 충분했습니다.
2026-02-12 20:19

이 게시물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DUnP4B8kcoe/?img_index=2&igsh=MTJheWpkeXllZHE3YQ==
2026-02-12 20:20

답변 감사합니다. 게시글에는 구체적으로 2급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KIIP 과정을 1회 이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2026-02-12 20:23

포스트의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민국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2026-02-12 20:24

감사합니다. 출입국 관리국의 담당자들마다 안내하는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요.
2026-02-12 20:26

인포그래픽에서 "Объединении виз H-2 и F-4"에 관한 법무부 공고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음: 동포임이 확인되면 F-4 비자와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2) "Visit and Employment (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지만, 현재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10개 허용 업종)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능력 1단계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비자 기간 — 2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2029.01.0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은 3단계로 상향되며,
① 2026.12.31까지는 현행 1단계가 적용됩니다.
② 2027.01.01부터 2028.12.31까지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5)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우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6-02-12 20:28

H-2 및 F-4에 대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통합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31.12.2026까지는 프로그램의 Level 1 또는 TOPIK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1.2027부터 31.12.2028까지는 Level 2가 적용됩니다.
*01.01.2029부터는 Level 3가 적용됩니다.
2026-02-12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