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회화지도(E-2)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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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3.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다. 공통사항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

4. 근무처의 변경∙추가

가. 개요

  • ①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지정된 근무처 (예시)】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동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 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①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신고제외대상자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5.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등록외국인(A-1,A-2,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의제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 ⑦ 소득금액증명
  •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된 경우 고용주 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
  •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⑨ 강의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체류기간 특례

  • ①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취업기간 : 1년
  • ②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취업기간 : 최대 2년

8.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10. 원본 추가 정보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당자

  •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화지도(E-2) 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했어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도 영어 회화지도(E-2) 강사가 될 수 있나요?

A2: 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문인력(E-1~E-7)이나 이공계 석·박사 이상 유학생의 배우자가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영어 회화지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3: E-2 비자로 외국인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히 건강검진 서류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A3: 공통적으로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고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Q4: 근무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고용계약서와 이전 근무처장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나 고용주의 휴·폐업 등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 근무처장의 동의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5: E-2 비자로 체류하면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5: 원래의 체류 목적인 회화지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초·중·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예: 주민센터 봉사)도 허용됩니다. 그 외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6: 정부초청 프로그램인 EPIK, TaLK, CPIK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6: 각 프로그램별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EPIK(영어보조교사): 영어 모국어 7개국 국민으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 TaLK(영어봉사장학생):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으로 대학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여야 합니다.
  • CPIK(중국어보조교사): 중국 국적자로 중국 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및 관련 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Q7: 다른 비자(예: D-10 구직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 내에서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7: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시·도 교육감이 초청한 초·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체류 자격에서 E-2 비자로의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Q8: 근무처 변경 신고 시, 원 소속 학원의 월 강의 시간보다 추가되는 근무처의 강의 시간이 더 많아도 되나요?

A8: 안 됩니다.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는 경우, 해당 강의 시간은 원 소속 학원에서의 월 평균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9: E-2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를 하여 올바른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Q10: 인도 국적자도 영어보조교사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국적자가 대학 이상 졸업 및 학사 학위와 영어 전공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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