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3 11:05

[2025년 5월 최신] 한국 특별활동(E-7)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05 E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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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3. 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계약서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 3.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 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취업허용 국가: ‘18.6월 현재 27개 국가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통번역, 외국인학교 교사,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문인력,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 종사자
      • 이벤트, 외국어강의, 자문, 외국어 학교·교실 등을 위한 세금이 제외되는 활동은 불허

4. 근무처의 변경∙추가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구분 대상 직종
사전 허가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사후 신고대상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법무부고시 제11-510》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가. 사후 신고대상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제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⑤ 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나. 제출서류
  •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5.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 ① 허용대상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 ②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 ③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조정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 제한

    • i)전문인력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 ii)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최저임금 이상 적용
    • iii)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 적용대상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 사증특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 체류특례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 적용대상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 사증·체류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8.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외국인학교 등의 교사만 해당)
  •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10. 추가 정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①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i)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ii)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 ② 위 ①의 i), ii)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i)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ii)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i )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ii)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iii)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특례 임금 요건과 당해연도 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임금요건 기준 : 당해연도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임금’요건 심사 시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일 것)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각종 특례 요건과 당해연도 확정-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 ② ‘23. 9.25 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자는 ‘24. 11. 27.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0개

구 분 직 종(코드)

전문인력(E-7-1)

※ 67개 직종

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준전문인력(E-7-2)

※ 10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 :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5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5) 요양보호사(42111)

일반기능인력(E-7-3)

※ 10개 직종

1) 동물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 용접공(7430)

6) 선박 전기원(76212)

7) 선박 도장공(78369)

8) 항공기 정비원(7521)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10) 송전 전기원(76231)

숙련기능인력(E-7-4)

※ 3개 직종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참고)
점수제 우수인재

가. 고소득자 => E-7-S1

나.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E-7-S2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가. 관리자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 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쿼터 현황 (연간)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탄력 배정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제조업 뿌리산 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제조업 (17개 시도) 쿼터
K-point 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1,650 5,500 6,200
비율 (%) 100 34 10 5 5 5 2 1 4 16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 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 (일정)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 · 경기 · 인천 제외한 전 지역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부정 추천 적발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K-point E74」 점수표 참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 년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K-point E74」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 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허가 내용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 시행 일자 : ’24. 11. 27.(수)
  • 경과 조치 등

    「K-point E-7-4」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

제출 서류 목록
  •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표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③평균소득 및 ④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한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6. 12. 31.까지)

제 외 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기본 항목 (만점 300) 내용 점수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5,000만원 이상 120
4,500만원 이상 110
4,000만원 이상 95
3,500만원 이상 80
3,000만원 이상 65
2,500만원 이상 50
② 한국어 능력 4급 / 4단계 / 81점 이상 120
3급 / 3단계 / 61~80점 80
2급 / 2단계 / 41~60점 50
③ 나이 27세 ~ 33세 60
19세 ~ 26세 40
34세 ~ 40세 30
41세 ~ 10
가점 항목 (중복가능) 중앙부처 50
광역지자체 30
3년 이상 20
3년 이상 20
기사 20
산업기사 15
기능사 10
석사 이상 10
학사 10
전문학사 5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1종 보통 이상 10
2종 보통 이상 5
감점 항목 1회 5
2회 10
3회(이상)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1회 5
2회 10
3회(이상)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1회 5
2회 10
3회(이상)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A)

[기본 요건]

  • Q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과거와 현재의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이 되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무 조건]

  • Q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A. 제공된 근로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Q2-1. 임금요건 중 ‘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이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 임금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약 24,728,880원입니다.)

  • Q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균 소득]

  • Q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 합계를 2로 나눈 값입니다.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단, 재입국 공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 년의 소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Q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4년 5월까지는 ‘21년~’22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합니다. 24년 5월 이후로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 Q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점수가 인정되나요?

    A.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 점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0단계 배정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Q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전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성적은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Q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을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 대전 CBT 센터에서는 매주 평가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추천]

  • Q5.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의 경우 다른 서류로 상시근로자를 입증하여 추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Q5-1.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여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하다면 실제 근무 기간(과거+현재)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Q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고용인원은 무엇인가요?

    A.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민고용인원은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내대학 학위]

  • Q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학위도 인정되나요?

    A. 네,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위도 인정됩니다.

  • Q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A. 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인정됩니다.

[현 근무처 근속]

  • Q7. 현 근무처 근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여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하다면 실제 근무 기간(과거+현재)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읍·면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 Q8. 직전 근무처가 아닌 전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모든 관련 근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전 근무처에서 2년, 현재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다면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총 6년 근무로 인정되나 가점은 '3년 이상 근무' 항목에 해당하여 한 번만(20점) 부여됩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Q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근무 지역이 두 가지 특성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근무 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2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체류 일반]

  • Q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Q9-1. K-point E74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A. 시행일 이전 발급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처에 재발급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Q9-2. 신원보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K-point E74 규정상 체류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부여받는 체류기간도 그에 맞춰 짧아집니다.

  • Q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45로 하시면 됩니다.

  • Q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요?

    A. 2M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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