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2 11:03

[2025년 5월 최신] 한국 유학(D-2)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2 11:03 D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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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학위과정 (D-2)

  • D-2-1: 전문학사과정
  • D-2-2: 학사과정
  • D-2-3: 석사과정
  • D-2-4: 박사과정
  • D-2-5: 연구과정
  • D-2-6: 교환학생
  • D-2-7: 일·학습연계 유학
  •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

  • D-4-1: 한국어 연수
  • D-4-7: 외국어 연수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은 합법 체류자격 불문입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 활동을 사유로 유학(D-2)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가 가능하지만 협정 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 호주: 한국어 이외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대만: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아일랜드: 훈련 또는 학업 과정 이수 불가. 단, 한국어 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 덴마크: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가능
  • 캐나다: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 홍콩: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3. 체류자격 외 활동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 외 활동 특례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학점 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주의사항:

  •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 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합니다.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4.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5.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6.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을 허용하며,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제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단기 합법체류자로서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분 비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자 (91일 이상) ○ (허용) 모든 장기체류자에 대해 변경 허용
※ 단,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한
단기 체류자 (90일 이하) ○ (원칙적 제한) 단기체류(B, C 계열 자격)는 원칙적 제한
○ (예외적 허용) ① 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유형1)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으로 상급 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유형2)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 정부 파견 교환학생, 국방부 추천 국비장학생 등 정부간 협약에 따라 입국한 학생으로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유형3) 인증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 (유형4) 하위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인증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 (유형5) 국내 대학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거나 연구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단, 소속대학과 진학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 (유형6)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문학사 이하 과정(전공심화, 어학연수 포함)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하위과정 이동)
- (유형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에서 이공계 석·박사과정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유형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자격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허가권한: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제출서류:

구분 필수서류 선택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 사진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④ 등록금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 확인서(해당자)
② 교환학생 입증서류(소속대학과 진학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연구(D-2-5) ①, ②, ③, ⑥
④ 등록금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신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제출 가능
⑤ 최종학력입증서류(석·박사학위증 또는 학력증명서)
중국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중국거주증, 호구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중국교육부 발행 온라인 학력인증서 또는 재학 중인 학교가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 단, 중국 중등직업학교 출신 학생의 경우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 추가제출
하위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어학능력 입증서류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적용 대상: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 적용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과정 이상 이수
  • 대학·대학원: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과정 이상 이수
  • 교환학생: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초급2 과정 이상 이수

완화 기준 적용:

  • 동일대학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 전문학사 과정의 뿌리산업양성학과 유학생
  • 학사 이상 과정의 예체능 학과 유학생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제외되며, 세종학당 수료증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합니다.

영어 능력: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1 점(NEW TEPS 327점) 이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합니다.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합니다. (단,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 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7.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본원칙

  •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 ~ D-2-4, D-2-7):
    외국인등록: 다음 연도 3월 말 또는 9월 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외국인등록 및 변경·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 말로 조정하여 허가
  •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휴학)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 변경 및 하위 과정 이동 허용 특례 (학위과정 유학생에 한함)

(학교변경)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을 제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과정별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자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람 (단, 인증대학으로 변경하는 사람 또는 소속대학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학교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자퇴나 제적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인 사람 (단, 학교 변경을 위해 학칙 상 반드시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

(하위 학위과정 이동) 학교 변경을 위한 한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재학 중인 대학을 졸업(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으로 이동하더라도 현 체류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 가능한 사람이 아래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이동을 허용합니다.

대분류 소분류 주요 관련학과(예시)
이공계열 IT-전기·전자-기계 컴퓨터통신·정보보안 AI컴퓨터정보과, AI반도체융합과, 전기과, 전자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과, 반도체전자과, 정보보안과, 디스플레이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과, 컴퓨터정보 등
AI-로봇-자동차-조선-비행기 -드론-철도 공학 AI융합기계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로봇학과, 조선기계공학과, 항공전자정비과, 드론기계과, 항공정비기술학과, 철도전기과, 철도건설과 등
생명-환경-화학-과학 -에너지:산업안전공학 바이오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생명화공과, 보건환경과, 환경안전보건과, 에너지신소재과, 화학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산업인력 부족직군 관련분야 농축산-어업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과수학과, 식량작물학과, 가축학과, 축산과, 마축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스마트해양양식과 등
건설-제조 건설환경과, 토목건설과, 특수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스마트기계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뿌리산업-조선-해양 제철산업과, 제철금속과, 금형설계과, 재료공학과, 조선기술과, 조선기계공학과 등
노인돌봄 관련분야 돌봄-요양-케어 실버-의료-서비스 노인복지과, 실버복지과, 휴먼복지과,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서비스과, 노인보건복지과 등
K-CULTURE 문화예술 관련분야 K-Pop, K-Beauty, K-Food, 한국문화 케이팝과, 케이연극영화뮤지컬과, 케이뷰티과, 케이팝뮤직프로덕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복문화컨텐츠과, 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 글로벌한국문화과, 디지털문화컨텐츠과 등

※ 비자제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미적용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 (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 (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수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9.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D-2 비자로 유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1: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 그리고 해당 기관의 부설 어학원에서 유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Q2: D-2 비자 발급 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하위대학의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A2: 네, 하위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어학능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전문대학은 TOPIK 3급, 대학·대학원은 TOPIK 4급, 교환학생은 TOPIK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세종학당 수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어 능력의 경우 TOEFL iBT 71점, IELTS 5.5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예: 동일대학 상급과정 진학, 예체능 학과 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유학(D-2) 비자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네,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단순노무 등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단, 이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활동이 아니며, 유학생의 원래 체류 목적인 학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전문적인 취업 활동(회화지도, 전문 통번역 등)을 하려면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4: 석·박사 과정 중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이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과 고용계약을 맺고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경우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재학 중 학교를 변경하거나, 학사 과정에서 전문학사 과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5: 네,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동급 학위과정으로의 학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수학 기간이 최대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공(이공계열, 산업인력 부족 직군 등)에 한해 상위 학위 과정에서 하위 학위과정으로의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6: 질병이나 사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6: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인한 휴학은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7: 졸업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 체류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7: 졸업요건 미충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는 입학 후 최대 3년(3년제는 4년), 학사는 최대 6년(5년제는 7년), 석사는 최대 5년(3년제는 6년), 박사는 최대 8년(2년제는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Q8: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8: 학교는 유학생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이 미등록, 휴학, 제적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담 실시 및 학사정보 관리도 학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Q9: D-2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유학 활동이 가능한가요?

A9: 네,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에는 외교(A-1~A-3), 문화예술(D-1), 무역경영(D-9), 교수(E-1) 등이 포함됩니다. 단,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등 일부 자격은 활동은 가능하나 추후 유학(D-2) 자격으로의 변경은 제한됩니다.

Q10: 연구 과정(D-2-5)으로 체류하는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A10: 연구유학생(D-2-5)은 1회에 최대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총 체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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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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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