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2 11:27

[2025년 5월 최신] 한국 사증면제(B-1)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2 11:27 B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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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 해당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
  • 활동 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3.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 기본 방침: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이 협정 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 예외적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할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4. 기타 사항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제공된 파일 내 협정(A-3) 비자 항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유의사항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아래의 공통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류 유효기간: 본 안내서에서 언급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중복 서류 생략: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간소화: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정보주체(신청인)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의료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 국내 체류 의무: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대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심사 수수료로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 (결혼이민(F-6)의 경우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는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결혼이민(F-6)의 경우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여권 및 체류기간

  • 적용 대상: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단,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및 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G-1), 무국적자는 제외)
  • 체류기간 부여 기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취업 가능 외국인의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신고 시기: 외국인등록 시,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 변경 시
  • 신고 내용: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 신고 방법:
  • 직업: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작성 제출
  • 연간 소득금액: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작성하여 제출 (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외국인의 재학 여부 신고 의무

  •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신고 시기:
  •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 신고 방법: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을 기재하여 제출 (미취학자는 '미취학'으로 표시)
  •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증명 서류 제출

결핵진단서 제출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등이 장기체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협정(A-3)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협정에 명시된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협정(A-3) 비자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A: 체류 가능한 기간은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Q3: 협정(A-3)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4: 협정(A-3) 비자로 입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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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profile_image
    zkata  오래 전

    감사합니다

    2025-10-13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