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합니다
2025-10-13 21:58
제공된 파일 내 협정(A-3) 비자 항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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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아래의 공통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심사 수수료로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원 |
| 근무처의 변경·추가 | 12만원 |
| 체류자격 부여 | 8만원 (결혼이민(F-6)의 경우 4만원)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는 20만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 (결혼이민(F-6)의 경우 3만원) |
| 단수재입국허가 | 3만원 |
| 복수재입국허가 | 5만원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3만원 |
| 거소등록증 (재)발급 | 3만원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천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2천원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등이 장기체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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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협정(A-3)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협정에 명시된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협정(A-3) 비자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A: 체류 가능한 기간은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Q3: 협정(A-3)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4: 협정(A-3) 비자로 입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협정(A-3) 자격 소지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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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