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동반(F-3)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0:57 F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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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활동범위: 동반가족
해당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동반하는 본인(주체류자)에게 정하여진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3. 체류자격외 활동
1) 전문인력 등 배우자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가
허용대상: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 포함)
-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
허용분야:
- 전문직종 분야(E-1에서 E-7, 단 E-6-2는 제외)
- 단순노무 분야(H-2의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가사·육아·간병 분야)
허가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고용계약 기간까지)
제출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원보증서는 생략됩니다.
-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을 준용합니다.
단순노무분야 활동 시 추가 제출 서류:
- 1. 표준근로계약서
-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3. 고용주 신분증 사본
- 4.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 5.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해당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까지 면제)
-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가정 내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활동의 경우)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2. 고용계약서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추천서(해당 기관장)
- 5. 학위증(원본 및 사본)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 활동
공통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2. 고용계약서
- 3. 사업자등록증
E-2(외국어회화강사) 활동 시 추가서류:
- 4.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 5.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6.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외국인학교교사) 활동 시 추가서류:
- 4.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5.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6.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7. 학교장 요청서
- 8. 외국인교사 현황
4.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5. 체류자격 부여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2.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 3. 가족관계 입증서류
서류제출 기준:
자녀의 경우: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 시 국내 출생증명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 국적자)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본국(외국)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인된 번역자의 확인서 필수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6.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가 대상: 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1.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 2.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
필수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2.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3. 체류지 입증서류
- 4. 신원보증서
- 5.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기준:
배우자의 경우: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중국 국적자)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 시 국내 출생증명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 국적자)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본국(외국) 공적 서류는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1)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 (E-1 ~ E-5, E-6-2를 제외한 E-6, E-7) 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허가분야:
- 전문직 (E-1 ~ E-5, E-6-2를 제외한 E-6,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2. 고용계약서
- 3. 사업자등록증
- 4. 학위증
- 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6.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7. 신원보증서
2)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1-9, F-1-11)
허가 내용: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혼인한 자녀는 제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2.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3.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7.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추가서류:
- 2.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3. 주체류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8.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수재입국허가:
- 대상: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제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단, 해당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9.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2. 가족관계 입증서류
-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10. 기타 정보
결핵증명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라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F-3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특정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전문직(E-1~E-7) 자격을 가진 주체류자의 배우자는 전문 분야나 일부 단순노무 분야(농업, 가사, 간병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기관(초·중·고·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Q2: F-3 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F-3 비자의 체류기간은 동반하는 주체류자(D-1~E-7, F-2, F-4, H-2 자격 소지자)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Q3: F-3 비자 소지자가 회화 강사(E-2)로 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외에, E-2 자격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학위증, 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F-3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아이의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및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F-3(동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신, 출산,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Q6: F-3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6: 필수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체류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F-3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8: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A8: 외국인등록을 마친 F-3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Q9: 전문인력(E계열 비자)의 배우자(F-3)가 단순노무 분야(가사도우미, 간병 등)에서 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되는 분야는 농업, 임업, 축산업, 가사, 육아, 간병 등입니다. 추가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증빙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10: F-3 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0: 네,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른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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