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07.13 11:20

[2025년 5월 최신] 한국 구직(D-10)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20 D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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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합니다.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합니다.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를 의미합니다.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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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6개월
  • 첨단기술인턴(D-10-3)의 경우, 1회 최대 1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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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자격외 활동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공동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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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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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류자격 부여

제공된 파일에 명시된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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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점수제 구직비자(D-10-1) 자격변경허가

i.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대상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제출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체류지 입증서류

ii. 전문직종(E-1 ~ E-7) 근무 경력자
  • (대상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 (제출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체제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나. 기술창업준비(D-10-2) 자격변경허가

  • (대상자)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

기술창업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

다.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변경허가

  • (제출서류)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첨단기술인턴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체류경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

라. 체류기간상한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 점수제 구직비자(D-10-1)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년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중 국민고용 보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처변경,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한 아래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5740),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5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5700))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기타(창업이민 점수제·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2년
기타(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1년
3) 첨단기술인턴(D-10-3)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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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점수제 구직비자(D-10-1) 연장허가

i.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ii. 전문직종(E-1 ~ E-7) 근무 경력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제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나. 기술창업준비(D-10-2) 연장허가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기술창업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

다. 첨단기술인턴(D-10-3) 연장허가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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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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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신청서,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 × 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사본

첨단기술인턴(D-10-3) 의 경우,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추가 징구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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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정보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가. 연수활동 일반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하며, 해당종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단, 전문인력 직종이 아닌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는 제외

  • (연수기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첨단기술인턴 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일체 징구(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제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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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50점) 연령
20~24세 10
25~29세 15
30~34세 20
35~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국내/국외 석사 20
국내/국외 박사 30
선택 (70점) 취업경력
국내 1년~2년 5
국내 3년~4년 10
국내 5년이상 15
국외 3년~4년 5
국외 5년~6년 10
국외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사(졸업후 3년이내) 10(30)
석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어학연수 (D-4-1)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12개월~ 3
한국어 능력 (토픽/사회통합프로그램)
5급/5단계 상당 20
4급/4단계 상당 15
3급/3단계 상당 10
2급/2단계 상당 5
가점 (70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30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10
범칙금 50이상~100미만 -5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벌금형 300 이상 -30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10
벌금형 200 미만 -5

- 신정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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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D-8-4) 항목 및 배점표]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 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지식재산권 (최대 60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²⁾ 또는 OASIS-6 또는 OASIS-9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²⁾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³⁾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배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를 인정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OASIS-1, OASIS-2⁴⁾,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 · 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토픽 5급 이상 이수 또는 KIP 5단계 이상 이수 토픽 3급 이상 이수 또는 KIP 3단계 이상 이수
배점 각 10 각 15 20 10 10

<범례>

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²⁾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³⁾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⁴⁾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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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D-10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D-10 비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D-10-1 (일반구직):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구직활동이나 단기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D-10-2 (기술창업준비):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나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턴활동은 제한됩니다.
  • D-10-3 (첨단기술인턴):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1회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기술인턴(D-10-3)의 경우, 인턴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개인의 조건(국내 대학 졸업 여부, 전문직 경력 등)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가 가능한가요?

네,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D-10-1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5급 이상 소지자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허용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D-10-1 (일반구직)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점수제에 따라 심사하며, 총 190점 만점에 기본항목 20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점수는 연령, 최종학력, 국내외 취업경력, 국내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관계 기관의 추천이나 특정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기록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기술창업(D-10-2)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과정을 이수하는 등 기술 창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 외에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인턴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인력 현황 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업의 자격 유지 입증 서류, 체류경비 입증서류(또는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D-10 비자 체류 중 인턴십을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D-10-1(일반구직) 자격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거나 인턴 기관을 변경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턴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기업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D-10-3(첨단기술인턴) 자격으로 체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국내 대학 유학을 원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자격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인턴 활동 후 해당 분야에 정식 취업 시 E-7 비자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고, 기술 창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10-1 비자 연장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대학 졸업 여부나 전문직 경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어능력 성적표나 체제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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