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계절근로(E-8)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02 E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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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체류자격외 활동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에서 최장 5개월 이내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주의사항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4.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근무처 변경 사유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위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5.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 30일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후,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근로계약서
- 고용주 신분증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근로계약서
- 고용주 신분증
-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통합신청서
6.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마약검사 확인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 (※ 2024년 한시적 시행,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E-8 계절근로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1: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E-8 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개월이며, 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계절근로(E-8) 비자로 일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체류자격 외 활동)가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등록외국인은 특정 요건 하에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계절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Q4: 근무처(농가/어가)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지만, 변경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외국인등록 전에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Q5: E-8 비자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마약검사 확인서,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검사 확인서는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6: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체류기간 만료 60일에서 30일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만료일 30일 이내에는 지자체에서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7: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시 수수료가 있나요?
A7: 아니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Q8: 외국인등록 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외에 집 계약서 같은 서류도 필요한가요?
A8: 아니요,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9: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서류가 있나요?
A9: 네, 외국인등록 시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는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Q10: 다른 체류자격(예: 유학생)을 가진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0: 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생의 경우 참여 추천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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