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계시거나 한국 내 비자 신청/거주 자격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가 언제 필요한지, 제출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증명서 제출 시기
비자 신청 또는 거주 자격 변경 시, 시민권 국가 및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던 모든 국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법률화 및 아포스티유해당 국가가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당사국인 경우 – 관할 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로 충분합니다.
해당 국가가 당사국이 아닌 경우 – 서류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면 서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제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가의 인증(성명, 연락처, 신분증 사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시 항상 원본 +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했다면, 어떤 국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발급일과 이민국의 제출일 사이에 6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식적인 예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때로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