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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19:02

[한국 세금 상식 시리즈 2-B] 외국인 19% 단일세율 선택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 admin 오래 전 2025.10.11 19:0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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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 단일세율 선택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19%+(지방세 1.9%)의 단일세율을 최대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 고용 등 일부 제외) 

단,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대부분이 배제됩니다.

 

핵심 요약

  • 단일세율은 “단순·고정세율(20.9%) vs 누진·공제적용”의 선택 문제입니다.

  • 평균세율이 19%넘고 공제가 적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합니다.

  • 선택·철회는 월 원천징수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신청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용어 한 줄로 풀기

  • 단일세율(19%): 외국인 근로소득에 국세 19%만 적용(지방세 10% 추가로 20.9% 실효)

  • 기본세율(누진): 6~45% 구간세율 + 각종 공제·세액공제 적용

  • 지방소득세: 결정된 국세의 10%를 추가 부담

  • 특수관계기업: 일부는 단일세율 적용 제외 대상

  • 신청시점: 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신청서 제출

 

30초 체크

  • (간이) 작년 결정세액 ÷ 총급여 × 100 ≈ 내 평균세율 ▷ 이 값이 19%넘나요?

  • 올해 공제(의료·교육·기부 등) 합계가 크지 않나요?

  • 무부양 또는 공제 항목이 거의 없나요?
    👉 예 3개 이상이면 단일세율 유리 가능성이 큽니다.

 

1분 간이 비교표(Quick Win)

프로필공제 규모평균세율(추정)유리한 선택
연소득 8천만↑, 미혼·공제 적음낮음19%↑인 경우 많음단일세율 19%
연소득 4~6천만, 배우자·자녀 공제 많음높음19%↓로 내려갈 여지 큼누진+공제
보너스 큰 직군, 공제 거의 없음매우 낮음19%↑로 치솟기 쉬움단일세율 19%

실제 유불리는 개인 공제·보너스/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말정산에서 확정).

 

바뀌는 포인트

  • 단일세율 선택 시 공제·감면 대부분 배제 → 신고는 단순하지만 환급 여지 축소.

  • 적용 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연도부터 최대 20년으로 확대(’23.1.1. 시행).

  • 월 원천징수 때도 선택 가능, 연말정산에서 재선택·정산 가능(신청 필요).

 

케이스 비교

  • 적용 범위: A 단일세율 선택 vs B 누진세 선택

  • 핵심 차이: 공제 적용 여부가 세후 급여에 직접 반영

  • 실제 영향: 같은 총급여라도 공제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공제가 많으면 누진이 유리

 

지금 해볼 것

  1. 작년 결정세액/총급여평균세율을 계산해 19%와 비교.

  2. 올해 예상 공제 총액(보험·의료·교육·기부·주택 등)과 부양가족 상황 정리.

  3. 보너스·야근수당 등 과세소득 변동 메모.

  4.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제출(월 원천징수/연말정산 중 선택).

 

실전 예시

  • A: 연소득 9,000만 원, 미혼, 공제 거의 없음 → 평균세율 19%↑ 예상 → 단일세율 유리

  • B: 연소득 5,000만 원, 배우자+자녀 1, 의료·교육 지출 큼 → 평균세율 19%↓누진+공제 유리

 

헷갈리는 부분

  • 19%가 항상 유리” → 공제 규모·가족 수에 따라 누진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선택하면 연말정산이 없다” → 절차는 존재하며 연간 계산에서 확정합니다.

  • 기간이 5년뿐” → ’23년 개정으로 20년까지 확대.

 

다음 편

  • 부양가족 0·1·2명 신고에 따라 월급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고가 세후 급여에 미치는 실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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