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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붙잡힌 엄마, 홀로 남겨진 5살 아이는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아동 방치한 단속 시스템… 보호는 없었다 울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5살 아이가 어머니 없이 보호소에 남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제도는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장치는 없었다. 반복되는 방치와 외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아이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충분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코피를 흘렸으며, 엄마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6월 11일, 출근 중이던 캄보디아 출신 미등록 이주여성 A씨는 경주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에 의해 붙잡혔다. 문제는 A씨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A씨의 아들 B군(5)은 어린이집에 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낯선 환경에서 엄마 없이 갇히게 된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결국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미 아이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B군은 현재 지인의 집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등록 이주자 단속 제도의 허점 법무부의 ‘보호 일시해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제도를 신청했으나, 결정까지 최대 3주가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사실상 제도 밖에 방치됐다. 이처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돌봄에서 배제된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 아이는 법의 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센터장은 “B군은 정서적·신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며, “이건 아동학대이자 인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또한 이번 단속을 “야만적인 인간사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아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단속 과정에서 3세 아이가 홀로 방치됐고, 활동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야 했다. 단속 과정에서 임신한 이주여성이 부상을 입고도 아무런 보호 없이 추방당해 유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닌 ‘구조’임을 의미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호 일시해제 제도의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단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속 대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아동 보호 전담팀 연계 단속 기관 대상 인권 감수성 및 아동 보호 의무 교육의 정기적 시행 미등록 이주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긴급 보호 체계 마련 단속을 통해 법을 집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법, 인간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우리는 그저 ‘실적을 위한 행정’에 머무를 뿐이다. “누구도 아이를 울게 만들 권리는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가족이 겪은 비극이 아니다. 제도와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묻는 거울이다. 엄마가 사라진 순간, 아이는 사회로부터도 사라졌다. 법은 존재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 아이가 겪은 불안과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의 울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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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지만 0원… 법이 있어도 못 받는 임금
“법원 판결 났는데 돈은 0원”… 희망고문된 정의 1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선원 A씨와 B씨는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신청은 요건 미달로 기각됐고, 그들은 다시 민사 강제집행이라는 험난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승소 후에도 ‘0원’이라는 결과에 A씨는 “법원이 해결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 외국인 선원은 배제된다 문제의 핵심은 ‘대지급금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어업·소형 선박 종사자는 예외다. A·B씨가 일했던 배는 이 조건에 해당했고, 결국 이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급 요건이 따로 있으며, 채권 회수는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있지만 보호는 없다”… 전문가도 제도 개선 촉구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으로 승소해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사건 중 상당수가 판결 후에도 실제 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는 통계도 있다. 일부 성공 사례도 존재… 그러나 ‘운에 맡겨야’ 반면 고용주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 선원 C씨는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비자 연장에도 성공한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며, “운이 좋았다”는 말로 회자될 뿐이다. 시사점: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구조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지급금 제도를 어업 종사자·소형 선박 종사자 등까지 확대 법원 판결만으로 일정 금액 우선 지급하는 간이 절차 마련 민사 강제집행 시 법률·행정 지원 제공 성공 사례 공유와 피해 전수조사 등 체계적 대응 필요 외국인 선원이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법적 판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는 제도의 빈틈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의 대가’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법적 선언을 넘은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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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560,000명…차별 경험 17.4%
【서울 = 스텐카뉴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17.4%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의 주요 사유로는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 부족(31.2%), 그리고 외모(9.1%)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3D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언어·문화적 장벽까지 겪으며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전남 영암의 한 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간 폭행과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사업주는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배타적이다”며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와 동시에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논평 중
admin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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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 갇힌 62명’… 전남 영암 양돈농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임금 체불 사건 전말
[전남 영암 = 2025. 4. 29] 전남 영암의 한 양돈농장 사업주 A씨(46)가 네팔·베트남 등 국적 외국인 노동자 62명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 약 2억 6,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폭력과 감금에 노출돼 왔다”고 밝혔다.2개월 전 숨진 네팔 청년이 실마리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청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뒤 동료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B씨를 포함한 62명이 장시간 노동과 폭행, 여권·휴대전화 압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체불 임금만 2억 6,000만 원… “사실상 인신감금”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노동자들에게 월 12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은 전혀 정산하지 않았다. 피해자 다수는 “업무 시간 외에도 강제로 돼지우리 청소 등을 시키며 쉬는 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권·노동 단체들은 “사업주가 숙소를 잠그고 외출을 통제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인신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노동·인권 단체 “전원 구속‧근본 대책 마련” 촉구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주노동조합과 15개 인권단체는 29일 전남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 책임자 전원 구속과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주 한 명 처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치된 구조적 폭력”이라며 “정부는 중재가 아닌 보호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고용부 “전담 TF 꾸려 전수조사”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암 일대 농가 30여 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김현정 목포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 “EPS 개선 없으면 인권침해 반복”이상민 한국이주노동연구소장은 “현행 고용허가제(EPS) 아래에서는 사업주가 사실상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좌우해 ‘고용 종속성’이 극심하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노동자 권리 교육 강화 ▲상시 통역·신고 창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피해 노동자 보호 대책은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 62명 전원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산업재해 및 심리 치료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채권보전 절차가 끝나는 대로 A씨 소유 부동산과 농장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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