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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활동 범위 제한 안내.
- stenkacommunity 오래 전 2026.02.02 20:29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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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제한되는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목록이 2026년 2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훈령 및 규정의 도입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해당 3년차 12월 31일까지) 본 고지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선 또는 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관련:
해외 거주 한민족(F-4)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특화 비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하며,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명시된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업무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제한은 유지됩니다).
편의를 위해 내용에 직업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전 비자 신청 시 문서에 있는 이러한 코드와 숫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 활동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kssc.kostat.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업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드별 직업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목록에서 10개의 직위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직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음 게시물인 텔레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전 게시물(https://www.instagram.com/p/DPyIT9qEmTP/?img_index=1) 또는 법무부 웹사이트와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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