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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적에 묻힌 비명… '토끼몰이' 현장, 인권은 없었다
- admin 오래 전 2025.07.28 18:23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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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잘린 이주노동자, 기계 뒤에 숨었던 ‘죽음의 공포’
지난 2025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던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이 기계에 발목이 끼어 절단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극심한 공포감에 기계 설비 뒤로 몸을 숨겼다가 벌어진 일로, 이는 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 실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비극은 예견된 것으로, 2024년 김해에서는 단속반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주민에게까지 수갑을 채우는 등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여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적 경쟁이 낳은 ‘위험한 단속’… 정부 정책이 구조적 원인
이 같은 비인격적 단속이 반복되는 이면에는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단속 실적 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내려는 '토끼몰이식' 단속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철저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결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장의 과잉 단속과 실적 경쟁을 부추겨 구조적으로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연 수만 명 강제추방, 끊이지 않는 사고… 통계로 증명된 현실
객관적 수치는 위험한 단속의 현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강제 퇴거 조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과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과 사망사고 발생을 지적하며 수차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 요구 등에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비판을 자초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단속 시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이 인권침해의 빌미가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속 만능주의' 폐기하고, 인권 기반의 체류 관리 정책 시급
근본적인 해법은 더 이상 강압적인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UN 인종차별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미등록 이주민 증가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단속이 아닌 인권 중심의 정규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단속 과정의 안전 확보와 적법절차를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실적'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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