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르투르님
저는 이 사이트의 관리자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아직도 한국에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대로 건강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9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당신이 모르게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큰 불법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욱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만약 아르투르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알고있는 "노무사"분에게 당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댓글로 당신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적어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2025-10-14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