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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00:35

코리아의 더위: 직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 stenkacommunity 오래 전 2026.06.12 00:35 도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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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기에 근로자가 "perceived temperature of 31°C or higher"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장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

  • 시원하고 깨끗한 물;
  • 그늘진 휴식 장소 또는 대피소;
  • 냉방 장치: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차양막;
  • 정기적인 휴식 시간;
  • 냉감 의류나 조끼와 같은 냉각 장구.

"33°C and above"에서는 최소 "20 minutes every 2 hours"의 휴식을 제공할 것이 권장됩니다.
"35°C and above"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실외 작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8°C and above"에서는 긴급 및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실외 작업을 중단할 것이 권장됩니다.

온열질환 증상: 고체온, 심한 발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경련, 의식 혼란 또는 의식 상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물이나 선풍기로 몸을 식혀주십시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 "do not give them water" 그리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출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KOSHA", "K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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