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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금/퇴직금 "13-ая зарплата в Корее"
- stenkacommunity 오래 전 2025.11.04 16:39 일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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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 한국에 계신 많은 동포분들이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 퇴직금(tvyecykym)이란 무엇인가요?
직원이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입니다.
💰 얼마를 받게 되나요?
지급액 =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월급.
📌 예시: 지난 3개월간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면, 1년 근속당 퇴직금은 약 200만 원이 됩니다.
⏰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 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침묵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350
🌐 가까운 노동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없이 일했다면, 고용 증명 자료(은행 거래 내역, 근태 기록, 작업장 사진, 고용주와의 대화 기록 스크린샷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기거나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반드시 도와드리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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