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ㄹㅇ ㅋㅋ
2025-07-03 18:34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지연 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없는 유예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줄었습니다:
이전: ₩40,000 ~ ₩1,000,000
새로운: ₩20,000 ~ ₩300,000
과태료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금액
지연 개월 수
고의적인 은폐 또는 오류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또는 구두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위 정보 제공 (예: 임대료)
전체 계약 등록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사실을 등록하는 경우
오프라인: 해당 주택 소재지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웹사이트: https://rtms.molit.go.kr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한 등록 (간편인증 필요)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 사용 가능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금액이 동일하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임대 소득 과세의 근거가 되나요?
❌ 아직은 아닙니다. 이 등록은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모니터링에만 사용되며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계약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 네. 공식적인 계약 등록 없이는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ㄹㅇ ㅋㅋ
2025-07-0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