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선원취업(E-10)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1:18 E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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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서 국내 취업 활동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서 국내 취업 활동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서 국내 취업 활동
*참고: 이전에는 선원취업(E-10) 자격이 '단순노무지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 자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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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원 (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 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화물운송)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부원에 해당해야 하며,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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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E-10-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부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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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여객선원 (E-10-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해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3. 체류자격 외 활동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대상) 어선원(E-10-2) 자격 소지자
- (허용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 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 연계된 작업 활동
- (허용 요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원래의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예정인 근무지의 고용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2. 어획에서 위판까지의 과정 중, 어획물 생산 활동에 부수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 (허용 시기, 인원, 기간)
- (허용 시기) 조업기 중에만 가능합니다. (금어기 중에도 신청은 가능)
- (허용 인원) 해당 외국인 선원의 선박에 실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중 1/3 이내로 제한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허용 기간) 본인의 체류자격 허가 기간 중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급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 ③ 고용계약서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산재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 (필요시)
- ⑥ 신원보증서
※ (유의사항) 동일한 선사(선주) 소속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5.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6.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당사항 없음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연장 기준 및 절차
가. 연장 기준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신원보증서
-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E-10-1, E-10-3 자격은 한국해운조합, E-10-2 자격은 수협중앙회에서 발급)
-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⑧ 고용 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총 체류 가능 기간(3년)을 기준으로 잔여 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② 각서
※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2.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 (재고용 특례)
가. 대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3년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③ 선원근로계약서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2010.12.1.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단, 입국규제 대상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 등록을 마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 ③ 건강검진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 ④ 마약검사 확인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⑥ 체류지 입증서류
10. 기타 정보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선원취업(E-10) 자격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소재불명: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팩스신고: 1577-1346
- 온라인신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팩스 및 온라인 신고는 체류지 관할 구분 없이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라.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 외국인선원 인수·인계확인서
- 고용주 신분증 (고용주가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이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 등)
2. 고용주 준수사항
- 각종 신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선원의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자가 외출할 때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휴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하여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을 비치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자가 출국을 희망할 경우 즉시 출국 조치해야 합니다.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 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E-10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A1: E-10(선원취업) 비자로는 내항선원(E-10-1), 20톤 이상의 어선원(E-10-2),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E-10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A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다만, 재고용 특례를 통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Q3: 어선원(E-10-2)인데, 배를 타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어선원(E-10-2)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원 고용주가 동일하고 어획물 생산에 부수되는 작업일 경우 어획물 건조, 포장 등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체류기간 중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의 1/3 이내 인원만 허용됩니다.
Q4: 근무처를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 선사 내에서 선박만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5: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특례'를 통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6: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건강검진서, 마약검사 확인서,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 확인서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Q7: 고용주가 꼭 신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7: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퇴직, 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계약기간, 고용주, 근무처 명칭/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8: 고용주가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A8: 고용주는 각종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선원의 무단이탈,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선원이 외출할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하여 선원 명단을 비치해야 합니다.
Q9: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등록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면 그 기간 내에서 면제됩니다. 단, 입국규제자는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0: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구직 중일 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10: 네, 가능합니다.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3년 중 최소 4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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