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방문동거(F-1)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0:32 F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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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해당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침적용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3.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 ③ 고용계약서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사업자등록증
E-2 자격 추가 제출서류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자격 추가 제출서류
- ④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⑦ 학교장 요청서
- ⑧ 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 (예외) 단,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준전문직(E-1 ~E-7 (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4.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5.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5.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서 출생할 것
-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의 요건
-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I,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 ③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 외교·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
|---|---|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
| ③ 공관원신분증 | ③ 공관원신분증 |
|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2.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4.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허가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①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비자발급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 다만,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단, 상기 ①~③에 해당하더라도「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불가
-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②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신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④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청(사무소·출장소)장)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 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준용
11.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 관계 출생 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
- ①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 ②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다. 제출 서류
- ①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 ③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 ④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예: 중국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⑤ 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 ⑥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⑦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1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가. 체류허가 대상
- 단기체류자격(B-1,B-2,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나. 체류허가 요건
-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첨부서류
7.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 ①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신분관계자료)
-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④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8.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 ③ 외국인유학생 재학증명서(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
-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 ⑤ 체류지 입증서류
10. 참고: 주한 외국공관 등 근무자의 동반가족 범위
근거: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22. 7. 4. 일부개정)
-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자주 묻는 질문 (Q&A)
Q1: F-1(방문동거)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F-1 비자는 주로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로는 해외 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공무(A-2)·협정(A-3) 자격자의 비세대 동거인,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 자녀, 거주(F-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민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등이 포함됩니다.
Q2: F-1(방문동거)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입니다.
Q3: F-1(방문동거)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F-1 비자는 취업 활동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수(E-1)나 특정활동(E-7)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외국어회화강사(E-2)나 외국인학교교사(E-7)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F-1-12)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전문직 분야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Q4: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입니다. 아이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4: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F-1(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Q5: 고등학생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네,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자격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은 방문동거(F-1-13)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체류 비용 부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 중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등 정리를 위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A6: 네, 국민과의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심사를 통해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변경하여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Q7: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F-1 비자의 한 종류인가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7: 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방문동거(F-1-D) 비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F-1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정규 교육과정(대학 등)을 밟고 싶다면 비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A8: 아니요, 원래의 체류 목적인 방문동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 대학)의 교육을 받는 것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Q9: F-1 비자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A9: 네, F-1 비자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유학생 동반부모(F-1-13) 등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0: F-1 비자로 체류 중 잠시 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10: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그 기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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