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2025년 5월 최신] 한국 단기취업(H-2) 비자의 모든 것! [국내 체류 외국인용]
- admin 오래 전 2025.07.13 10:38 H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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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2. 방문취업(H-2) 자격 제도]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 (취업 외 목적)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범칙금 부과
-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아래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별첨 3]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
- 서비스업*: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1) 농업(소분류 3개), 임업(세세분류 4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사업 증건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건설업(全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 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③) 소분류 얼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3)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허용
| 대 분류 | 중 분류 | 소 분류 | 세 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A.농업,임업및 어업(01~03) | 01. 농업 | 작물 재배업(011) |
1. 업종 설명 (소분류)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2. 하위 업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요 재배업(0112), 과실, 음료용 및 항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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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012) |
1. 업종 설명 (소분류)식용, 관상용, 반려용·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팔,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충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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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1. 업종 설명 (소분류)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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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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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업(소분류 020_ 임업*) • 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사업체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중요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한정하여 허용 |
0201. 영림업 | 임업용종묘 생산업(02011) |
1. 업종 설명 (소분류)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재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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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목업(02012) |
1. 업종 설명 (소분류)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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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2.별목업 | 벌목업(02020) |
1. 업종 설명 (소분류)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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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4.임업 관련서비스업 |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1. 업종 설명 (소분류)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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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 임업(020)의 하위 세분류 업종 중 ‘임산물 채취업(0203)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03. 어업 | 031. 어로어업 | 0311. 해수면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1. 업종 설명 (세세분류)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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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양식어업 및어업 관련서비스업 | 양식어업(0321) |
1. 업종 설명 (세분류)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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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원양 어업’(03111),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B. 광업(05~08) | 금속광업(06) |
1. 업종 설명 (중분류)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융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병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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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광물 공업:연료용 제외(07) |
1. 업종 설명 (소분류)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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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지원 서비스업(08) |
1. 업종 설명 (소분류)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주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광업 지원 서비스업(08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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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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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10~34) ※단.△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 300명미만이거나 자본금이80억원이하인업체△부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제2조제3호나옥에따른증진기법(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정비계회」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경우에만해당에취업하는경우로한정하며허용 |
1.업종설명(대분류)원재료(물질또는구성요소)에물리적,화학적작용을가하여투입된원재료를성질이다른새로운제품으로전환시키는산업활동을말한다.따라서단순히상품을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경우등과같이그상품의본질적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처리활동은제조활동으로보지않는다.이러한제조활동은공장이나가내에서동력기계및수공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생산된제품은도매나소매형태로판매될수도있다.자본재(고정자본형성)로사용되는산업용기계와장비를전문적으로수리하는경우도제조업으로분류한다.단,컴퓨터및변기기,개인및가정용품등자동차를수리하는경우는수리업(95)으로분류한다. 2.하위업종제조업(대분류C)의하위중분류(10~34)및그의하위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모든업종을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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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의2루리업종이면서,2본사또는지사가비수도권에소재( 본사가수도권에소재하는경우도지사가비수도권에소재할경우지사는신청가능)한2증진기업에취업하는경우도허용예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이후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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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중분류 41~42) ※ 단, 발전소·재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
1. 업종 설명 (대분류)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충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하위 업종건설업(대분류 F)의 하위 중분류(41~42) 및 그의 하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 제외업종 | 상세설명 | ||||
|---|---|---|---|---|---|
| 대 분류 | 중 분류 | 소 분류 | 세 분류 | 세 세 분류 | |
|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수도업(36) |
1. 업종 설명 (중분류)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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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화및복원업(39) |
1. 업종 설명 (중분류)오염된 물을,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소분류 업종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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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G.도매 및소매업(45~47) | 자동차및 부품판매업(45) |
1. 업종 설명 (중분류)신풍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453)의 3개 소분류 업종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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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H.운수 및창고업(49~52) | 육상운송 및파이프라인 운송업(49) |
1. 업종 설명 (소분류)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 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 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소분류 업종(491~495)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2) 택배업(49401). 다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옥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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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운송업(50) |
1. 업종 설명 (중분류)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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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업(51) |
1. 업종 설명 (중분류)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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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
1.업종설명(중분류)장고시설운영업,화물취급업,기타운송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2.하위업종보관및창고업(521),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의2개소분류업종과그의하위세분류및세세분류업종을포함한다. 단,다음의산업분야는허용한다. (1)냉장및냉동창고업(52102).다만,내륙에위치한업체에취업하는경우로한정한다. (2)물류터미널운영업(52913).다만,「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른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원(92101)으로취업하는경우로한정한다. (3)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다만,「항공사업법」제2조제19호에따른항공기취급업중항공기하역업을하는업체에「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른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원(92101)으로취업하는경우로한정한다. (4)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다만,다음의경우로한정한다. (5)「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에취업하는경우 (-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사업을하는업체에「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른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원(92101)으로취업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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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정보통신업(58~63) | 출판업(58) |
1. 업종 설명 (중분류)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2. 하위 업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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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및 통신업(61) |
1. 업종 설명 (중분류)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응성 또는 비응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2. 하위 업종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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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
1. 업종 설명 (중분류)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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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금융 및보험업(64~66) | 금융업(64) |
1. 업종 설명 (중분류)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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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및 연금업(65) |
1. 업종 설명 (중분류)생명, 상해, 재산, 책임, 재정적 손실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개인 또는 사업체를 대신하여 인수·보상하는 산업활동과 종업원을 위한 연금,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보험업(651), 재보험업(652), 연금 및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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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보험 관련서비스업(66) |
1. 업종 설명 (중분류)직접적인 금융 및 보험활동 이외의 금융 및 보험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조적인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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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74~76) | 사업시설 관리 및조경 서비스업(74) |
1. 업종 설명 (중분류)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정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하위 업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정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정소업’(742)은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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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공행정,국방 및사회보장행정(84) | 공공 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84) |
1. 업종 설명 (대분류)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2. 하위 업종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외무 및 국방 행정(843),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844), 사회보장 행정(845)의 5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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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교육서비스업(85) | 교육서비스업(85) |
1. 업종 설명 (대분류)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예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 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2. 하위 업종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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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국제 및외국기관(99) | 외국기관(99) |
1. 업종 설명 (대분류)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어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기타 외국 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국제 및 외국기관(99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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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 가.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 및 구소련(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舊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최대 3년 (외국인 등록 시)
- 취업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3. 체류자격외 활동
이 매뉴얼에는 H-2(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 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Hi-korea】>전자민원>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요)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반 시 처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5. 체류자격 부여
이 매뉴얼에는 국내 출생자 등이 H-2(방문취업)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
◆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아래 대상자는 심사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 4. 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18세 이상 동반(F-3-19,F-3-20)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 방문동거(F-1-9,F-1-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 국‧내외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심사 결과 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7. 체류기간 연장허가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 6년 이내 연장 가능)
-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1회 1년씩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등 진단을 받았지만,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받습니다.
-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합니다.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할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
- 대상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아래 양식)을 제출해야 함
[별첨11]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안내 및 유의사항 |
|---|
| 1. 인적사항 |
|
국적 | | 성명(여권 상 성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체류만료일 | | 주소지 | | 국내 체류목적 | | |
| 2. 상기 본인은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또한,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법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 년월일 |
|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법무부장관 | 귀하 |
【 방문취업(H-2) 동포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연장 허가 안내】
◦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경우에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 가능
◦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취업활동 적발시 출입국관리법령에따라 처벌되며,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
1회, 1년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 가능하나 취업활동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
- 취업 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방법
-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② 정보조회 →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취업 가능 H-2) “취업 가능” 문구 표출
(취업 외 목적 H-2) “취업 불가” 문구 표출
-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② 정보조회 →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8. 재입국허가
이 매뉴얼에는 H-2(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재입국허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 외국인등록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아래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별첨5]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 검사내용 | |||||
|---|---|---|---|---|---|
| 신장 | cm | 체중 | kg | 혈압 | |
| (교정)시력 | 좌:( )우:( ) | 색신(색각) | (교정)청력 | 좌:( )우:( ) | |
| 결 핵 | 정신질환 | ||||
| 매 독 | 간염(HBs Ag) | ||||
마약검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검 사 결 과 |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
|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 |
| 정밀검사 필요 여부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0. 원본 추가 정보 (템플릿 외 모든 내용)
[외국국적동포 입국절차 흐름도]
| 단계 | 절차 | 내용 |
|---|---|---|
| 1단계 |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재외공관) 연고동포, 무연고동포, 유공자, 특별공로자, 만기 재입국자 등 ▪ (국내출입국·외국인관서) 연고동포, 유공자, 특별공로자, 유학생 부모 등 |
| 2단계 |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발급 | ▪ 범죄경력, 동포요건, 친족관계, 초청인원 제한 등 심사 |
| 3단계 | 입국 및 체류관리 |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
| 4단계 | 취업활동 및 체류기간연장 | ▪ (취업)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 가능 ▪ (연장) 취업활동 여부 등에 따라 기간연장허가 심사 |
| 5단계 | 영주자격 신청 | ▪ 장기체류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 가능 |
[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동포방문(C-3-8) 자격 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
- ※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다.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일) 복수사증
-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재외공관 사증 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동포
| 대 상 | 제출서류 |
|---|---|
|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제되어 있는 사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외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 환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중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중,독립유공자유족중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국적국의 공적 서류
-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② 무연고 동포
| 대상 | 제출서류 |
|---|---|
| ○ 동포방문(C-3-8) 사중이 있는 중국 동포 | |
|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 대 상 | 제출서류 |
|---|---|
| ○ 국내 외국인의 제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중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국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청(사무소·출장소) 사중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 대 상 | 제출서류 |
|---|---|
|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관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조조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각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 혼.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제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아래)
-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아래)
[별첨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 제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¹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²
- ¹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 ² 전체 교육부 한국교육원 변경 (19개국 43개원 체류관리과-1499, 2022.02.17.)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면제대상 포함)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 제외공관에 한국어 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 (H-2) 사증을발급받은 사람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재외동포(F-4)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제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F-4-30) 신청자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라. 처리 기준
사증발급 시
| 방문취업( H - 2 ) | 재외동포( F - 4 ) |
|---|---|
| 한국어능력 제출 체류기간 1년의 사증발급 |
한국어능력 미제출 ※ 발급시 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제출 필 입력 |
| 한국어능력 제출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 방문취업( H - 2 ) | 재외동포( F - 4 ) |
|---|---|
| 한국어능력 제출 체류허가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
한국어능력 미제출 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 한국어능력 제출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시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
한국어능력 미제출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별첨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 제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제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외국인
* 면제대상 포함
※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 등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제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제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방문취업(H-2)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¹와 유족 또는 가족²
-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영 주(F-5)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F-5-5), 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1) 권한 있는 기관2)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증명서
-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공관은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인증 필요)
-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동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과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받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통하여 받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받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받급된 경우 인정
(캐나다)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이 받급하는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 CRC)* 로 확인
* CRC는 이를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와 지문을 제출하여야 받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nal record checks)가 있으나, 이를 기반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는 신원확인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지문제출 후 발급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nal record checks)만 인정
- ③ 기타
2.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³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 한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6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 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마약, 보이스 피싱,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4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 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궁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4.6월 기준)
| 지역 | 국가 / 지역 |
|---|---|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나우에,마살군도,모리셔스,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상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쿠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별기에, 별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북미 | 미국(광,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엔티가바부다, 예과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рин시페, 세네갈, 세이셸, 애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독립) 유공자〔「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²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준용〔「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³ 정석 협약명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문서 발행국이 자국문서로 확인하면 협약 가입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약임
□ 건강상태 확인
- 제출대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제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별첨 4]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1) 성 명 | 2) 생년월일 |
| 3) 국 적 | 4) 성 별 |
| 5) 여권번호 | |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험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결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사 (총영사) 귀하
[법 위반 시 처리기준]
-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방문취업(H-2) 비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CIS) 6개 국가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친족의 초청을 받은 연고동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유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 자진 출국자, 그 외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무연고 동포 등이 해당됩니다.
Q: 방문취업(H-2)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 허용된 업종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허용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특정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물 재배, 축산,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업 등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업, 자동차 판매업, 우편 및 통신업 등은 제한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위의 활동범위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H-2 비자로 입국 후, 먼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직장을 구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 중, 취업을 하지 않고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시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에 1년씩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자격을 변경할 때 한국어 능력 증명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KIIP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등 일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Q: 범죄 기록이 있으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제한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의 기록이 있으면 사증 발급 및 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4\~6년) 동안 불허됩니다.
Q: 방문취업(H-2) 비자로 최대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A: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취업 외 목적으로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Q: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 등으로 G-1 자격을 받은 자,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1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1점 이상을 받은 C-3-8 소지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H-2)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동포 입증서류 외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국내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여부 조회' 메뉴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 "취업 가능"으로, 취업 외 목적인 경우 "취업 불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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