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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19:47

[한국 세금 상식 시리즈 3] 외국인 19% 단일세율로 세금 단순화

  • admin 오래 전 2025.09.20 19:47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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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 단일세율로 세금 단순화

이 한 줄 놓치면 추가 납부 생깁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지방세 1.9% 포함 총 20.9%)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시 대부분의 공제·세액공제는 포기하고, 일부 비과세(예: 식대 20만원/월)만 유지됩니다.

  • 적용은 최대 20년, 최초근로 2026-12-31까지 시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용어 한 줄로 풀기

  • 단일세율: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한 가지 세율로 내는 방식(외국인 특례).

  • 누진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일반 방식.

  •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지방세(→ 1.9%).

  • 원천신청: 회사에 서류로 신청해 다음달 10일까지 적용 받는 방법.

  • 연말정산 신청: 1년 마감에 한 번에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방법.

 

30초 체크

  • 한국에서 첫 근로 시작이 2026-12-31 이전이다.

  • 연봉 대비 부양가족·공제 항목이 적다(의료·교육·연금·주택 등).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꾸준히 받는다.
    👉 예 3개 이상이면 단일세율 선택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뀌는 포인트

  •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계산이 단순하고, 월급에서 예측 가능한 원천세가 빠집니다.

  • 공제가 많은 가정은 누진세가 더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타이밍(원천은 다음달 10일, 포기는 다음 과세기간부터)을 놓치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스 비교

  • 적용 범위: 단일세율(19%) vs 누진세(구간별 6~45%)

  • 핵심 차이: 단일세율은 공제·세액공제 대부분 포기, 대신 총부담 약 20.9%로 단순화.

  • 실제 영향: 공제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유리, 공제가 많으면 누진세가 환급에 유리.

 

지금 해볼 것

  1. 인사·총무에 단일세율 원천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하면 다음달 10일 마감 준수.

  2.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월 등)을 정확히 반영.

  3. 연말정산 대비: 올해 선택을 기록(신청서·명세서 스크린샷)하고 내년 유불리 재검토.

 

실전 예시

  • A: 연봉 40,000,000원, 독신, 공제 적음 → 단일세율 총부담 약 8,360,000원(20.9%)로 단순·예측 가능

  • B: 연봉 60,000,000원, 배우자+자녀2, 공제 다수 → 누진세 선택 시 공제 반영으로 부담 감소 가능(단일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음)

 

헷갈리는 부분

  • “단일세율은 19%만 내면 끝” → 지방소득세 1.9%추가로 붙어 총 20.9%입니다.

  • “단일세율에도 공제 다 받는다” → 대부분 공제·세액공제 불가, 비과세만 일부 유지됩니다.

  • “한 번 선택하면 평생 고정” → 과세기간별로 선택/포기 가능, 포기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편

  • 단일세율 vs 누진세, 연봉·가족·비과세 조합별 유리한 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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