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지급 − 공제 + 비과세’ 구조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국세의 10%)입니다.
4대보험(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공제가 함께 빠집니다.
연말정산은 연 1회. 지금 구조만 이해해도 끝까지 편해집니다.
원천징수: 회사가 먼저 떼어 국가에 보내는 세금.
소득세: 월급(과세 대상 금액)에서 계산된 기본 세금.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내는 세금.
비과세: 법으로 빼주는 금액(예: 식대 20만원/월 등).
급여명세서: 지급·공제·비과세가 한눈에 보이는 공식 문서.
급여명세서에 ‘지급/공제/비과세’ 구분이 보이나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찍혀 있나요?
식대·자가운전비 등 비과세 항목이 반영됐나요?👉 예 3개 이상이면 ‘구조 이해 OK’에 가깝습니다.
비과세·부양가족 반영 여부에 따라 환급이 수만~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너스 달에도 구조는 동일, 금액만 변동합니다.
항목 누락 시 추가 납부나 서류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A 무부양가족·정규직 vs B 배우자+1자녀
핵심 차이: 세금 구조는 같고(지방세 10% 동일), 공제·비과세 반영량이 다릅니다.
실제 영향: B는 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내려가 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급여명세서에서 지급/공제/비과세 라인 표시를 확인한다.
지방세=소득세의 10%인지 계산기로 대조한다.
식대 20만원/월 등 비과세가 실제로 입력됐는지 본다.
4대보험 4종이 모두 찍혔는지 확인한다.
다음 편을 위해 의료·교육·기부 영수증을 폴더에 모아둔다.
A: 무부양가족, 비과세 최소(식대만) → 지방세=소득세의 10%, 환급 여지 작음
B: 배우자+1자녀, 비과세·공제 풍부 → 과세표준 하락, 환급 가능성↑
“회사만 알면 된다” → 근로자 확인 필수, 오류는 본인 불이익.
“지방소득세는 별도 계산” → 소득세의 10%가 자동 연동.
“비과세는 다 0원” → 항목·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음(예: 식대 20만원/월).
연말정산 연 1회로 월급세금 환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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